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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안내도란?
건물 내 사용자에게 피난에 필요한 요소를 설명하고 피난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림
2. 관련 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3. 설치대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
*설치제외 장소 ①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 이하인 경우 ②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
4.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영업장의 각 책상(컴퓨터 작동 시 피난안내도가 나오는 경우 대체 가능)
5. 피난안내도 포함 내용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 및 대처방법
6.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언어
크기 | - B4(257mm x 364mm) 이상 - A3(297mm x 420mm) 이상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 |
재질 | 종이(코팅처리한 것),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 |
언어 | 피난안내도는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7. 과태료
- 1차: 50만 원
- 2차: 100만 원
- 3차: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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