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려워서 못하는것보다는 할 마음이 없거나,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핑계를 대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리 양식을 쉽게해봐야 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양식을 보면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진 만큼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극 활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No | 위험성평가의 종류 | 비 고 | 권장사업장 |
1 | 3단계 판단법 | - 위험성의 정도를 이해하기 쉬움 - 비교적 빠르게 위험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 3단계 구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여야 함 |
중ㆍ소규모 사업장 |
2 | 체크리스트법 | - 간단함, 빠른결정 가능 - 신뢰성 및 일관성이 높음 - 점검 항목의 적정성 확인은 소수의 인원이 수행 가능 -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에 경험, 지식 등 전문적인 능력 요 |
중ㆍ소규모 사업장 |
3 | 핵심요인 기술법 | -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기 효율적 - 현장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용이함 -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 |
중ㆍ소규모 사업장 |
4 | 빈도ㆍ강도법 | -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 결정 과정의 신뢰도가 높음 - 빈도, 강도의 기준을 사전에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해 이해 없이 진행하기 어려움 |
모든 사업 |
1.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1) 3단계 판단법이란?
위험성 결정을 위해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ㆍ중ㆍ하 또는 저ㆍ중ㆍ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
2) 실시 순서
3) 단계별 세부절차
ㆍ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및 작업을 선정 (위험성평가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실시)
*대상공정 예시: 자재반입 → 비계설치 → 외벽석재 붙임 → 줄눈마감 → 비계해체 → 자재분출
ㆍ대상공정에서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를 파악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어떤 작업을 하는 몇명인지 명확하고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상 질병 등의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는지 파악
ㆍ위험성수준(상,중,하) 중 선택
*근로자의 경험등을 토대로 판단
위험성 수준 | 판단기준 | 허용 가능 여부 | |
상(빨강) | 매우높음 | ▶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허용 불가능 |
중(노랑) | 보통 | ▶ 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 |
허용 불가능 |
저(초록) | 매우낮음 | ▶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 | 허용 가능 |
ㆍ위험성 수준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을 우선순위로 개선
* 실시담당자 및 개선예정일을 지정하고 실시완료되었는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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