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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목적과 방법(이제는 해야만 한다.)

by safety dream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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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발표되었고 가장 핵심내용으로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반복해서 전달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기존에 아침조회를 진행하던 회사에서는 조회시간을 활용하여 TBM 절차를 만들어 교육하고 시행하면 되지만, 조회를 진행하지 않는 회사는 아침조회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자들이 가장 힘들것으로 생각되는데 욕먹을 각오하고 진행해야만 합니다.

 

 

 

 

우선 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아마도 이 부분에서 막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지가 없으면 그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할 수 도 있고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하지 말자고 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에서 권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주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진행한다고 결정이 나더라도 아마 다음의 질문을 많이 받게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응을 잘하셔야 합니다.

 

  • 일도 힘든데 왜 하는거냐? 안 하면 안 되냐?
  • TBM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냐?
  • 참석 안 하면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 그냥 짧게 하면 안 되냐 10분이나 어떻게 하냐?
  • 도급은 별도로 해야 되냐?
  • 네가 해봐라

참 힘든 일입니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비협조적일 게 뻔하고 안 하던 것을 해야만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감독 시 잘 보이기 위해서는 해야만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10분 안전미팅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생각할 수 도 있고 안전관리자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TBM을 시행하는 것을 성공했다면 어떻게 TBM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사업장마다 업무스타일이나 형태, 분위기가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니 사업장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진행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올리려고 했는데 사업장마다 스타일이 다르므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적지는 않겠습니다. 정답은 없으니 다양한 형태를 고민해 보고 적용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재밌다고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계획하고 현장에 적용했을 때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는 것 또한 큰 재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은 안전관리자들에게는 참 힘든 시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등 다양한 법이 강화될수록 업무는 늘어나고, 사고 나면 구속될 위험성도 점점 높아지고, 권한은 없고... 하지만 먹고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합니다. 유튜브에서 보니 안전관리자가 없어서 채용하기 힘들다고는 하는데 잘리더라도 어딘가 나하나 갈 때는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봅니다.

 

 

230209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배포용).pdf
4.01MB

https://hseworld.tistory.com/408

 

TBM일지 양식

고용노동부에서 밀고있는 위험성평가와 그 결과를 교육하기 위해 TBM을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 감독 시 에도 이를 점검 할 가능성이 크므로 하기 양식으로 진행하는것을 추천한다.

hse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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