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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No | 안전보건관리 수칙 |
1 | 실험실에서 안전사고 및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험실별로 특성에 맞는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실험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실험실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2 | 실험대, 실험부스, 안전통로 등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3 | 실험실의 전반적인 구조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출입구는 항상 피난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4 | 사고 시 연락 및 대피를 위해 출입구 벽면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상연락망 및 피난안내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
5 |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하고, 실험종사자가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
6 | 실험에 필요한 시약만 실험대에 놓아두고, 또한 실험실 내에 일일 사용에 필요한 최소량만 보관하여야 한다. |
7 | 시약병은 깨끗하게 유지하고, 라벨(Label)에는 물질명, 위험·경고·주의표지, 뚜껑을 개봉한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
8 | 실험시의 폐액이나 누출된 유해물질은 싱크대나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폐액 수거용기에 안전하게 버려야 한다. |
9 | 실험실의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실험실 내 실험장치, 시약보관상태, 소방설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아래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가) 일상점검 :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붙임 1, 실험실 일상점검표) (나) 정기점검 :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 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붙임2, 정기점검 실시 내용) (다)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실험실 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실험실 관 리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
10 | 취급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t)를 게시하고 이를 실험실 종사자가 숙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1) 실험실 내에는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및 안내표지 등 필요한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 실험실 종사자 안전보건 수칙
No | 안전보건 수칙 |
1 | (1) 유해물질, 방사성물질 등을 취급하는 실험실에서 실험실 종사자는 실험복, 보안경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실험을 하여야 한다. 일반인이 실험실을 방문할 때에는 보안경 등 필요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2 | 유해물질 등 시약은 절대로 입에 대거나 냄새를 맡지 말아야 한다. |
3 |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을 할 때에는 부스(Both)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4 | 절대로 입으로 피펫(Pipet)을 빨면 안 된다. |
5 | 하절기에도 실험실 내에서 긴 바지를 착용하여야 한다. |
6 | 음식물을 실험실 내 시약 저장 냉장고에 보관하지 말고, 또한 실험실 내에서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
7 | 실험실에서 나갈 때에는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
8 | 실험장비는 사용법을 확실히 숙지한 상태에서 작동시켜야 한다. |
[첨부1] 실험실 일상점검표
[첨부2] 실험실 정기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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