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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관련한 자료를 찾다 보니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재해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정도면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 아닌가 싶다. 증가사유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다던가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거의 없으므로 업무에 기인했다기보다 생활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도 한몫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소음관련 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
제512조 | 정의 | 제517조 |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
제513조 | 소음 감소 조치 | 제518조 | 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
제514조 | 소음수준의 주지 등 | 제519조 | 유해성 등의 주지 |
제515조 | 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 제520조 | 진동기계ㆍ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
제516조 |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 제521조 | 진동기계ㆍ기구의 관리 |
구 분 | 내 용 |
소음작업 |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
강렬한 소음작업 |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충격소음작업 |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2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
청력 보존프로그램 | 소음성 난청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 가. 소음노출 평가 나.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다.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라.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마. 정기적 청력검사 및 기록ㆍ관리 사항 등 ※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ㆍ시행 대상 사업장 -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 -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진동 작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가. 착임기 나. 동력을 이용한 해머 다. 체인톱 라. 엔진 커터 마.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바. 임팩트 렌치 사. 그 밖에 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기구 |
구 분 | 내 용 |
소음 감소 조치 |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 기계ㆍ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ㆍ흡음(吸音) 또는 격리 등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음수준의 주지 등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다.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라.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
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해당 작업장의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 조사 나. 청력손실을 감소시키고 청력손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다. 제2호에 따른 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라. 작업전환 등 의사의 소견에 따른 조치 |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
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 ① 사업주는 진동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진동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
유해성 등의 주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나.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다. 진동 기계ㆍ기구 관리방법 라. 진동 장해 예방방법 ※ 소음성 청력손실의 특징 가. 통증이 없음 나.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음 다. 눈에 보이는 흉터가 없음 라. 초기단계에서 눈에 띄지 않음 마. 과폭로에 누적되어 발생 사. 진단하는데 수년 간 걸림 아. 영구적이고 100% 예방이 가능함. |
진동 기계·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 진동 기계ㆍ기구의 사용설명서 등을 작업장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진동기계·기구의 관리 | 사업주는 진동 기계ㆍ기구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여 보수하는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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