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5,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꿀 같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지원하는 사업장이 유리하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빨리 신청해야겠죠?
1. 안전투자혁신사업이란?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기계ㆍ유해공정의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컨설팅 및 금융지원사업
2.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1) 안전인증제도 이전 제작된 유해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
ㆍ카고형 이동식크레인 (2009.9.30. 이전생산기계)
ㆍ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2009.6.30. 이전 생산기계)
ㆍ권동식 리프트 보유 사업장
2) 뿌리산업(주소, 소성, 표면 처리업 중심)의 노후화된 공정 및 설비 보유 사업장
3. 사업목표 및 예산
※ 3년간 9,084억 원
4. 지원범위
1) 설비 제작비 등 사업비 50% (1억 원 한도)
사업비 50%: 기계설비 구매, 제작 및 설치비,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비용(서류작성비용, 심사비용 등), 기존 설비 해체 비용
5. 신청방법
투자기업은 지원 사업별 제출서류 일체를 사전 준비하여 안전투자 혁신사업 종합 운영시스템을 통해 신청
※ 신청기간은 공단에서 예산, 수요도 등을 고려하여 차수별로 나누어 지정
현재 사업공고가 올라온 사업은 고소작업대와 이동식 크레인 교체에 대해 2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준비해서 빨리 신청해야겠습니다.
6. 제출서류
※ 뿌리산업 사업계획 주요 포함 내용: 사업목표, 개선 내용, 소요예산, 자부담 방안 뿌리산업 사업계획 주요 포함 내용 : 사업목표, 개선 내용, 소요예산, 자부담 방안(리스, 할부, 보조 중 선택), 사업 추진 성과 및 기타 지원방식
7. 지원방식
리스 보증금 or 할부금융 선수금 or 보조금 지원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는 리스 보증금 또는 할부금융 선수금 방식에 한하여 진행
상세한 진행 절차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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