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
구 분 | 내 용 |
요양급여 | ㆍ진료비: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ㆍ간병료: 간병에 따른 비용 ㆍ이송료: 통원 치료 등에 따른 이송비용 ㆍ기타: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
휴업급여 | ㆍ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
상병보상연금 | ㆍ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
장해급여 | ㆍ치휴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
간병급여 | ㆍ치휴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
직업재활급여 | ㆍ산업장해인(1급~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ㆍ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1급~12급)이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
유족급여 | ㆍ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경우 유족에게 지급 |
장의비 | ㆍ장제를 지낸 사람(유족 등)에게 지급 |
3. 산재진행절차
복잡한 절차같지만 산재지정병원에 가면 알아서 다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산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근로자들이 가장많이 혼동하는것중 한가지가 산재비용으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단이 부담하지 않는 치료비(비급여)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도움을 주는경우도 있으니 미리 회사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진료를 받는것을 추천합니다.
[비급여항목]
- 업무상 질병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 국민건강보험 기준에 의한 비급여 대상
-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다만, 종합병원 이상에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인정)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실시한 선택진료(다만, 공단이 법 제119조에 따라 특진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용을 공단이 부담)
3.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청구)
-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
-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등 급 | 장해보상일수 | 연금대상 및 선급기간 | |
연금 일수 | 일시금 일수 | ||
1급~3급 | 329~257일분 | 1,474~1,155일분 | 연금으로만 지급, 1년~4년분까지 선급가능 |
4급~7급 | 224~138일분 | 1,012~616일분 |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1~2년분까지 선급 가능 |
8급~14급 | - | - | 일시금으로만 지급 |
요즘 산재승인이 잘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악용하는 사람들도 발생할 수 있으나 과태료나 과징금이 발생될 수 있고 이런걸로 이득을 취할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을 정리하자면 너무 많기에 기본적인것만 정리해봅니다. 산재사고가 발생됐을때 안전관리자들의 절망감 및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정도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처음 안전관리업무를 시작하는 신입사원이라면 더큰 부담이겠죠.. 일반인이라면 평생 보지못할 끔찍한 장면도 목격하게 되고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라면 언젠가는 한번쯤 겪게되는 통과의례 같은것이라 생각하고 너무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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