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이런저런 이슈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안전관리자들이 걱정이 많아질 것 같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해질 것 같네요... 만약 사업주가 구속이라도 된다면 안전관리자들은 무사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찌 됐든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인데 이게 맘대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해서 적극적인 안전활동만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러기위해서는 사업주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줘야되고 협조를 얻어야 순조롭게 진행되겠죠.. 공단이나 노동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준비해야되는 사항들을 홍보하고 있고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될 시기인것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5~19조, 제62조)
구 분 | 업 종 | 선임대상 | 관련근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등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시행령 별표2 |
그 외 제조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제62조) |
제조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지정) ※ 단, 1차 금속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적용 |
시행령 제52조 |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
제조업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시행령 별표1 |
안전관리자 (법 제17조)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 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②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선임 |
시형령 별표 3,4 |
그외 제조업 | 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②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선임 |
||
보건관리자 (법 제18조)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 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②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선임 |
시행령 별표 5,6 |
그외 제조업 | 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②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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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법 제19조) |
제조업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 시행령 제24조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ㆍ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단,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안됨
- 대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아래 업종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제조업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
1.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77조)
교육과정 | 교육시간 | 관련근거 |
정기교육 | ㆍ사무직,판매직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매분기 6시간 이상 ㆍ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
시행규칙 별표4 |
채용 시 교육 | ㆍ8시간 이상(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ㆍ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ㆍ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
※ 정기ㆍ채용ㆍ변경 시 교육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특별교육 의무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2. 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33조)
- 사업주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보호구를 지급ㆍ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시 점검하여 수리하거나 교환해주는 등 관리하여야 함
3.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29조, 제130조 등)
- 작업환경측정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미측정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안전한 현장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
1. 끼 임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92조 등)
- 사업주는 근로자의 끼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동력으로 작동하는 유해ㆍ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해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상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ㆍ정비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2. 위험성평가ㆍ방지계획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2조 등)
-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ㆍ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
※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3.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3~65조)
- 안전보건조치 및 합동점검 등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보건조치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조치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ㆍ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 (2일에 1회 이상) ③ 안전보건교육장소ㆍ자료 제공 및 교육실시 확인 ④ 경보체계 운영ㆍ대피 훈련 (발파작업, 화재ㆍ폭발 등) ⑤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휴게시설, 세면ㆍ목용시설 등) |
→ 도급인, 관계 수급인, 이들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작업 전 안전보건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도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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