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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중대재해
구 분 | 내 용 |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어 ㅂ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의 재해를 말함 -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2. 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재해 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병원 긴급 후송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보고 및 현장보존: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1.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 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요령 ㆍ 감전 : 즉시 전원차단 ㆍ 질식 : 작업중지 및 신선한 공기가 있는곳으로 대피 ㆍ 화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ㆍ 무너짐 : 해당 공종의 기계ㆍ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ㆍ 기계 재해 : 재해 발생 시 기계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ㆍ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및 피부 보호 ㆍ 인화성ㆍ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
3. 산업재해발생보고
- 산업재해(3일 이상 휴업)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 보고사항: ①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사항
4. 산업재해 기록보존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관점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 사본(재발방지계획 첨부)을 보존하여도 됨
5.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사항
구 분 | 제재내용 | 관련근거 |
민간발주공사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인 이상 사망부터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0조(별표6) |
공공발주공사 | 입찰참가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사고 발생 시 입찰참가 제한은 다음과 같다.
제재 대상 | 입찰참가 제한 사유 | 제재기간 |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하여 근로자 사망 |
동시 사망자 10인 이상 | 1년 6개월 |
동시 사망 6~9명 | 1년 | |
동시 사망 2~5명 | 6월 | |
안전보건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
- | 6월 |
안전보건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생명ㆍ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
- | 1년 |
**건설산업 기본법 제82조, 영 제80조에 의거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가 부여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망자수 | 영업정지기간 |
2~5명 | 3개월 |
6~9명 | 4개월 |
10명 이상 | 5개월 |
안전보건사고 발생 시 건설업체에 가해지는 행정제재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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