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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 및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방법

by safety dream 2021.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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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할 날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요즘에는 경매에도 조금 관심이 생겨서 토지를 낙찰받아볼까 생각하고 있다. 운이 좋게 돈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말로 시골에서 소작농으로 살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두려고 한다. 물론 준비만하다 끝날수도 있겠지만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과물도 없기에 도전해 보려고 한다. 

 

 

[ 농업인이란? ]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농업인의 범위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농지란? ]

  1.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2)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1항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1항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1) 대통령령(농지의 범위)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2) 초지법에 의한 제외항목
  1.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유지(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ㆍ흙막이ㆍ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2.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간이 퇴비장
    •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농지를 경매나 기타 방법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 관련규정

  •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 제3조(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대상)

2. 발급대상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한 경우
①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농지저당권자(금용기관등)가 그 담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도시지역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
④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⑤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3. 신청시기

농지의 소유권 이전 시

 

4.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건설팀) 및 동주민센터
  • 정부 24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https://www.gov.kr/mw/AA040WHMinwonSamplePopup.do?cappBizCd=1380000001001 

작성방법(정부 24)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농업경영계획서첨부 작성예시 | 정부24

 

www.gov.kr

 

5. 처리기한/수수료

4일(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만 제출 시 2일) /1,000원

 

6. 구비서류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농지취득 인정서(농지법 제6조 2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 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지의 면적이 영 제7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자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1,000㎡  미만 농지취득 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만 작성 후 제출, 1,000㎡  이상일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도 합계 제출 必

농업경영계획서.hwp
0.02MB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wp
0.02MB

 

 

 

7. 처리심사기준

  • 농지법 제7조(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 및 농림축산 식품부 예규 3호(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
  • 처리 시 유의사항 : 농지 불법전용 여부 확인 등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hwp
0.11MB

 

 

 

8. 처리절차

접수 →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 심사 → 발급(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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