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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자

by safety dream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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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란

 

1. 농지연금이란?

5년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지고있는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2. 농지연금의 목적

  •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 유지

 

3.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제10조(사업) 5항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
나.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라.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마.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업시행자 및 재원

한국농어촌공사/농지관리기금

 

 

5. 사업지원대상

5년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지고있는 65세 이상 농업인 

*65세 이상 : 2020년의 경우 1955.12.31 이전 출생자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영농경력 5년이상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농지원부 확인)

 

 

6. 대상농지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로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 전,답,과 만 가능함 (임야는 제외)

 

 

7. 농지연금 수령금액 조회방법

 

① 농지은행 홈페이지 접속

https://www.fbo.or.kr/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② 농지연금 → ③ 농지연금조회 클릭

농지연금 예상금액

 

④ 예상 농지연금 정보입력 → 결과확인 클릭

농지연금 조회

 

7. 가입절차

① 홈페이지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농지연금 신청서 작성

② 관할 지사 상담원 제출서류 안내

③ 안내받은 서류를 관할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④ 심사를 거쳐 승인

 

※ 제출서류

제출서류 신청시 신분증 사본 각 1부 (배우자 포함)
등기부등본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부동산종합증명서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감정평가의뢰시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 (자필서명 포함)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 (자필서명 포함)
약정체결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 지참)
 ※ 등기권리증 분실자 확인서면 작성
    - 작성부수 : 2부(신분증 사본 첨부)
    - 작성 및 확인자 : 대리인(법무사)

세부적인 내용은 농지은행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작성되어있고 해당 관할지사에 전화를 해보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기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게 좋은건지 나쁜건지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을것같지만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같은 느낌이다. 사용할 일이 없다면 좋겠지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는것도 좋을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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