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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 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48조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2.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부터
3.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임금총액
- 총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임금명세서를 작성 및 교부하고 3년간 보관
4. 예외조항
- 일용근로자의 경우 '생년월일, 사원본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됨
-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5.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
3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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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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