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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새우양식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는지?
A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제3호 나목에 따라 어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면제되나, “특별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Q2 .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A .「산업안전보건법」제166조의2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Q3 . 휴직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A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점, 휴직기간에는 업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휴직한 근로자에게 휴직 기간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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