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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질의회시

특별교육 관련 질의회시

by safety dream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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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교육을 재실시해야 하는지?

A. 작업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관리대상 유해물질만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69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만을 추가적으로 실시

 

 

 

Q2. 하역운반기계가 동력원으로 조작하는 기계 3대, 수동으로 이동하는 기계 3대 총 6대라고 가정한다면, 특별안전교육 중 운반용 등 하역운반기계 5대 보유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A.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3항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39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운반용 등 하역기계(컨베이어,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 지게차 등)를 총 5대 이상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Q3. 작업시 락카 사용시간이 1년에 총 30분 정도라면 간헐적 작업으로 보고 특별교육을 2시간만 실시하여도 되는지?

A.「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제2조제1항제8호에 "간헐적 작업" 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정확한 작업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락카의 구성 성분 중 허가 및 관리대상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특별교육 대상작업 중 36호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에 해당하고 락카를 취급하는 작업의 작업일수가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헐적 작업이므로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면 됨

 

 

 

Q3. 고소위험공정작업에 따른 특별교육을 2시간 이수한 근로자는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지?

A.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교육과 유해 또는 위험작업이 있을 때에 그 위험의 예방을 위해 실시하여야 할 특별교육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함

 

 

 

Q4. 법에는 압력용기를 설치․취급하는 인원은 특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구 설비가 철거되고 새롭게 압력용기가 설치되었다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신 설비가 설치되었다면 특별교육을 재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A.「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2항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작업설비, 작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귀 질의 내용으로는 새롭게 설치된 압력용기의 특성 및 작업내용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작업설비 및 작업내용의 변경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Q5. 시험연구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며 조직의 고정 및 조직(검체) 살균, 소독으로 사용되는 포르말린(CAS No 50-00-0)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A.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이란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이윤을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을 제외한 연구실내에서 연구 및 시험 등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것을 말함

 

 

Q6.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A.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에 대한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8 및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별표1에 규정하고 있음

 

 

 

Q6.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교육을 16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교육을 한 때에는 신규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교육을 1번만 받으면 퇴사시까지 작업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작업내용 변경 교육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해마다 특별교육을 받아야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 면제가 되는지?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면제한다는 의미는 신규채용자가 채용과 동시에 특별교육 대상 작업(동법 시행규칙 별표5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게 되어 특별교육을 받거나, 변경된 작업내용이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여 작업내용을 변경하면서 해당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경우에 특별교육의 일부 내용에 해당하는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중복하여 실시하도록 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임
또한 작업내용 변경이라 함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사업주는 특별교육을 받고 해당작업에 종사하던 자가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전에 특별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변경되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 변경된 작업내용이 이전의 작업과 다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 될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에 해당하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Q6.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별위험작업 이외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으로 특별교육을 시킬 경우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와 특별교육 대상 직종의 정확한 구분은?

A.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위험작업이 아닌 사유로 교육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교육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의 요건에 맞춰 교육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은 직종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위험작업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Q7. 별도로 구획된 각 부서별 호이스트를 보유(가공1반 2대, 가공3반 3대)하고 각 반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한 동 교육 실시의무 여부

A. 각 부서가 별도로 구획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특별교육 대상 여부 판별 시 각 부서가 보유한 호이스트를 모두 합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별도로 구획을 정하여 각 부서별로 작업을 하더라도 귀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하나의 사업장이고 보유한 호이스트가 합산하여 5대 이상이라면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해서는 동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음

 

 

 

Q8.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 중 해당 업무가 많을 경우 모든 교육을 전부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는 무엇인지

A.「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 별표5에 따라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사업주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하는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인당 50만원)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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