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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질의회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

by safety dream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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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관리감독자가 12월1일에 선임된다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는지?

A.「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신규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됨
    * 예시) 관리감독자 선임일(2021.12.1.)에 따른 교육이수 기간: 2021.12.1. ~ 2022.11.30.

 

 

 

Q2.  ①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대한 집합교육 의무비율은? ②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A. 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간 16시간)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9호)」제3조제1항에 따라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해야 함
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일반근로자, 관리감독자)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음

 

 

 

Q3.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①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 명 이상 일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관리 용역업체(산재보험가입)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건물관리 용역업체에도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부터 부장까지) 교육대상이 적용된다면 분야별 근무자 중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계, 전기, 영선, 기전, 설비, 기관(과장, 계장, 주임) 등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되는지 여부

A.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사의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업종인지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면제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귀하가 질의한 기관실의 경우 과장, 계장, 주임 중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이 되며,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면 될 것임

 

 

 

Q4.  ①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도 되는지?

A.  ①「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는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별로 판단해야하나, 건설현장의 경우 주로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부장 등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②「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 원청업체 소속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사업주가 실시하고, 협력업체 소속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협력업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함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지원해야 함

 

 

 

Q5.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의 병행 가능 여부

A.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 정기교육을 사무직 및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교육대상자 구분 없이 관리감독자를 근로자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은 정기교육 대상자별로 교육시간과 내용을 구분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교육방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2020-129호)」제3조에서 정기교육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Q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도(반기 8시간, 년 16시간) 면제되는지

A.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았다면 그 시간만큼 당해 연도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이 면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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