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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에 면제 여부
① 신규채용자이면서 1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② 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 사업주인 장비기사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③ 신규근로자가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여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
A. ①,② 건설업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채용할 때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나,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주, 상용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음
③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특별교육은 각각 실시해야 함
Q2.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의사나 간호사들의 경우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0조2.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에 따라 2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직무교육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
A.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 중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해당되나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자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비록 조문 상에 없더라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Q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보수교육대상자이던 자를 단순히 동일회사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선임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와 관할 노동관서에 보수교육대상자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면 기존에 보수교육대상자의 자격 유지가 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이 해당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귀 질의내용과 같이 관리책임자 등이 사업주의 인사명령에 따라 해당 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선임으로 볼 수 없음 지방관서에 변경선임보고 시 사업주의 인사명령 공문과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안전보건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신규선임에 따른 교육은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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