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가 다수발생된 사업장에 대해 매년 12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사람이 볼수있도록 공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된 산업재해 건인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재해는 알지못한다. 안전관리자라면 매년 12월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어떠한 기업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했는지 조사하여 안전교육 이나 관리감독자들에게 교육자료로 활용하면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는것같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시의 이미지가 하락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해 안전에 좀더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것같지만 솔직히 안전관리자 외에는 관심이 없다.
1.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의 공표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 을 공표하는것을 말한다.
2.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공표방법)
3. 공표대상 사업장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 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 1)항~3)항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중 도급사업장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함께 공표
4. 공주기
매년
5. 공표방법
1) 관보
2) 일간신문(보급지역이 전국인 신문)
3) 인터넷
6. 공표대상 사업장 확인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사전정보공표목록 선택 → 산재예방/산재보상 선택 → 산업재해 통계자료 선택 → 공표목록 확인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http://www.moel.go.kr
2) 홈페이지 하단 사전정보 공표목록 선택
3) 산재예방/산재보상 선택 → 4) 산업재해발생 통계자료 선택
5) 년도별 산업재해현황분석 책자 확인 (2008년 자료부터 공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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