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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화학물질배출량조사 대상 및 방법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by safety dream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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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배출량조사

 

 

 

 

1. 화학물질배출량조사란?

사업장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토록 하고, 배출저감 노력으로 제품이나 원료물질의 배출 손실을 줄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실시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환경부 고시 제2014-255호(’14.12.31)

 

 

3. 배출량 조사일정

순 서 내  용 일  정
1  조사대상업체 파악 (유역·지방환경청 → 환경부)  매년 1월
2  조사대상업체 교육 (유역·지방환경청)  매년 3월 ~ 4월
3  PRTR보고시스템에서 조사표 작성·제출 (기업체 → 유역·지방환경청)  매년 4월 30일
4  PRTR검증시스템에서 조사표 취합·제출 (유역·지방환경청→환경부)  매년 6월 30일
5  조사결과 검증 및 통계처리 (화학물질안전원)  매년 7월 ~ 12월
6  조사결과 발표 (환경부)  익년 7월

 

 

4. 대상 사업장

  1) 조사대상 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첨부1)

  2)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

       단, Ⅰ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연간 1톤미만, Ⅱ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연간 10톤미만을

       제조·사용하는 사업장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3)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 배출량 산정인자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의 취급업체

 

 

5. 대상기간

전년도 1년 (2020년 제출대상일 경우 2019년 실적)

 

 

6. 제출기한

매년 4월 30일 단, 폐기물처리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에 한하여 매년 8월 31일 까지 제출연기 가능

 

 

7. 제출처

지방환경관서

No 지방환경청 관할구역
1  한강유역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하동군, 남해군 제외)
3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시, 충청남북도(원주지방환경청 관할구역 제외)
4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남 하동군, 남해군, 제주
5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태백 제외),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6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태백시
7  전북지방환경청(새만금지방환경청  전라북도

 

 

8. 제출방법

  1) 조사표 또는 조사용 소프트웨어에 의한 디스켓 등 저장 매체로 작성·제출

  2)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위하여 구축된 웹 사이트의 화학물질배출량조사보고시스템을 통하여 작성·제출

 

 

9.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1차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화학물질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 600 800 1,000

 

※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 배출ㆍ이동량정보 홈페이지에서 교육동영상등 상세하게 나와있어 정말 간편해졌다.

 

https://icis.me.go.kr/prtr/infoYard/cyberEdc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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