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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05호)

by safety dream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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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 최저임금액

구  분 시간급
모든산업 8,720원
 월 환산액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21.1.1~2021.12.31

 

* 올해 최저시급 인상율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최저 인상율이다. 코로나 악재가 반영된 결과물인것 같다.

 

최저임금위원회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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