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by safety dream 2020. 7. 29.
반응형

 

 

안전난간이란?

블록의 가장자리나 선체 외판 등에 설치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에 바닥면과 수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작업을 안전하고 편하게 함과 동시에 제품의 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추락방지 시설을 말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난간 설치기준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 안전수칙

- 안전대를 준비하여 착용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한다.
- 상부 및 중간난간대, 난간기둥, 발끝막이판 등 모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안전난간대와 난간기둥의 체결상태는 양호한지 확인한다.
- 족장판이나 철판과 난간기둥의 체결상태는 양호한지 확인한다.
- 부식, 변형 및 임의 제작한 난간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 안전대가 걸려 있는 부분은 탈락 등의 위험은 없는지 정상적으로 걸려 있는지 주의하면서 작업한다.
- 진동이나 충격 등으로 난간대, 난간기둥의 체결부위가 느슨해지지 않는지 주의한다.
- 난간대를 밟고 올라서서 작업을 하지 않는다.
- 고소작업발판 주위에는 빠짐없이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