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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138

임신 중인 여성 및 18세 미만 사용금지 직종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임신 중인 여성 및 18세 미만 사용금지 직종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서 2021년 11월19일 부터는 해당 인원에 대해서는 취업이 불가하므로 채용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신설조항 근로기준법 제11조의2(임신중인 여성 등의 사용금지 직종) 2.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 건물해체작업 및 통나무 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71조)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및 붕괴 또는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조) 둥근톱기계로서 지름이 25cm 이상인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또는 띠톱기계로서 풀리의 지름이 75cm 이상인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2021. 12. 7.
목재 작업발판 구조 및 설치기준 1. 작업발판이란? 작업자가 높은 작업장소 및 추락이나 발이 빠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 또는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발판을 말한다. 2. 목재 작업발판 설치기준 목재 작업발판의 경우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목재작업발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판재의 치수는 폭이 뚜께의 5~6배 이상 되어야 하고 작업발판의 폭은 40cm이상, 두께는 3.5cm이상 길이는 3.6m 이내 이여야 한다. 2개의 바닥재를 평행으로 사용할 경우 바닥재 사이의 틈은 3cm 이하 이어야 한다. 작업업발판의 장방향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해야 한다. 건물벽체와 작업발판과의 간격은 30cm 이내로 한다. 작업발판에 설치하는 발끝막이판은 높이 10.. 2021. 12. 5.
조적 미장 및 견출작업 점검표 1. 조적ㆍ미장ㆍ견출작업이란? 조적 :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벽돌, 블록 등의 재료를 쌓아서 구조물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 미장 :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콘크리트 벽체나 조적벽체에 일정두께로 바르는 마감공사 견출 : 콘크리트면에 시멘트 풀칠을 하여 마감하는 공사 구 분 종 류 비 고 보통벽돌 검정벽돌 불완전연소로 구움 붉은벽돌 완전연소로 구움 특수벽돌 이형벽돌 구조물에 따라 특별한 형태로 제작 경량벽돌 가벼운 골재 사용 제작 내화벽돌 고온에 강한 벽돌 시멘트벽돌 애시벽돌 석회, 물 반죽 후 대기 중 경화 아스벽돌 석탄, 제강과 시멘트로 만듦 날벽돌 굽지않은 흙으로 제작 2. 작업순서 ① 자재반입/운반 → ② 조적 → ③ 미장 → ④ 견출 3. 주요위험요인 벽돌 및 블럭쌓기 작업 중 불안전하게 적재된 자.. 2021. 12. 4.
비상구 설치기준 및 유지방법 1. 비상구란? 갑작스러운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출입구를 말한다. 2. 비상구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 1. 비상구 설치대상 *1)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2)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험물질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2021. 12. 3.
좋은 안전관리자, 일잘하는 안전관리자의 조건은? 나는 그리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안전관리자들을 만나면서 정말 닮고 싶은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된다. 과연 나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 기술적인 면이나 업무 스타일이 다른 점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대부분 강력한 추진력과 자신감, 타인에게 쓴소리를 잘하는 점이고 이들은 자부심도 대단해서 항상 공부나 자기 계발을 끊임없이 수행한다. 일 잘하는 안전관리자의 조건 강력한 추진력 자신감 지적을 잘함 항상 공부하는 자세 일잘하는 조건이라고 적어봤지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닐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착한 안전관리자, 소통하는 안전관리자 로는 현장을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사업장은 어느정도 안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고 안전문화가 정착된 사업장에서나 통하는 방법이다... 2021. 11. 27.
외국인근로자 안전수칙 언어별 자료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경쟁해야 되는 정책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환경에서는 내국인은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그에따른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는데 안전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외국인 재해자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 해당 국가의 언어로 교육자료를 1,732종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 및 현장 표지 등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므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2021. 11. 25.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1.11.19) 2021년 11월 19일(금) 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최근 중대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작업을 대상으로 개정된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점점 강화되고 관리포인트는 늘어만 가지만 어쩔수 없이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맞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교육이 필요하며, 내년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은 크게 4가지가 개정되었습니다.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강화 달비계 종류 세분화 및 안전조치 강화 벌목 작업시 위험방지 조치 강화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안전보건 조치사항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은은 크게 5가지 입니다.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 2021. 11. 22.
중대재해처벌법 규모별 적용시기를 알아보자!! 중대재해처벌법에대한 해설서가 배포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라면 한번쯤 읽어봤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저는 머리가나쁜건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약간 두리뭉실해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같은 느낌을 받아서 과연 내년에 어떤일이 일어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어찌됐든 법은 법이니 따라야지 어쩌겠습니까...하나하나 검토해서 잘 준비해봐야겠습니다. 해설서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에 대한내용이 있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 다들 알고있는 내용이지만 기록차원에서 정리해봅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일은 2022년 1월 27일 이지만 일부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유예기간 적용 사업장]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중대재해.. 2021. 11. 19.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에 대한 내용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에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든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안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잘 계획된것 같다. 앞으로 좀더 발전된 건설현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만큼 사고도 줄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발주자 의무 주요 내용과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주요내용 벌칙 과태료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건설공사발주자의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1천만원 이하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2개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혼재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함 .. 2021. 11. 13.
보호구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해 알아보자 보호구의 종류는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사업장에서 일반적인 보호구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대부분 생각보다 비싼 편이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구매도 꺼려하고 주기적으로 교체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보다 중요한 점은 모든 안전대책에 보호구가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선택지로 보호구를 선택해야 하는데 현장에 위험성평가를 요청하면 대부분의 안전대책으로 보호구 착용이 나온다. 개선대책을 모른다고하기 보다는 가장 편한 방법이기도 하고 돈도 적게 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이 익숙해지면 모든 안전대책으로 보호구가 가장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 1. 보호구의 종류 및 용도 보호구 종 .. 2021.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