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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139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눈여겨볼 과제 1가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5월 3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중에 안전관리자들이 눈여겨볼만한 항목이 49번째 국정과제인 '산업재해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였으니 사업주에 대한 면책조항이 생겨날것으로 생각되며, 기업 스스로가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진행될것 같습니다. 국정과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5개)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중기부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법무부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 2022. 5. 8.
중대재해처벌법 이러닝 무료교육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혼선도 많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 많은 컨설팅을 받고있다. 하지만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아직도 이에대한 인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러한 무료교육을 추천하고 싶다. 이마저도 귀찮다고 생각된다면 그냥 사고안나길 기도하면서 살면된다. 1. 중대재해처벌법 교육과정 1) 중대재해처벌법 기초교육(2H) 구분 과목명 주요내용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중대재해의 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대상 및 의무사항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의무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2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배경 -도급의 금지 및 승인 -도급시 안전·보건조치 3 안전작업허가의 이해 -안전작.. 2022. 5. 6.
누전차단기의 설치장소 및 관리방법 1. 누전차단기의 성능 누전차단기 설치 시 설치되는 장소 및 부하의 종류에 따라 계산된 *정격전류를 흘릴 수 있어야 한다. (*정격전류: 규정된 온도상승 한도를 초과함이 없이 누전차단기의 주회로에 연속해서 통전 가능한 허용전류로 누전차다니에 표시된 값을 말함) 누전차단기 설치장소 부하의 종류 정격전류 옥내 간선에 설치된 경우 일반 부하만 사용 간선의 허용전류 값 일반 부하 및 전동기 부하의 사용 [(전동기 정격전류 합x3)+(다른 전기기계ㆍ기구 정격전류 합)] 과 [간선허용전류x2.5] 중 작은 값 이하 분기회로에 설치된 경우 정격전류 50A 초과하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전동기 제외) (해당 전기기계기구x1.3) 값 이하 분기회로에 설치된 경우 전동기의 사용 (전선 허용전류x2.5) 값 이하 기타 50.. 2022. 4. 18.
보안경 의 종류 및 선정 및 사용방법 1. 보호구의 분류 일반용 용해 금속용 액체용 먼지용 가스 및 증기용 2. 보호구의 형태 안경(눈 보호대 포함) 고글 머리에 쓰는 안면보호구 손잡이가 있는 안면 보호구 다른 보호장비와 결합된 눈 보호구 3. 눈 상해의 위험요소 구 분 위험요소 기계적 위험요소 - 물리적 접촉(날으는 물체나 고정된 물체와의 접촉) - 먼지 혹은 분말 화학적 위험요소 - 먼지 및 분말 - 액체 - 증기, 가스, 연기 열이나 유해광선 - 가시광선 - 자외선(UV) - 적외선(IR) - 레이저 빛 4. 눈 보호구의 선정 1) 일반사항 (위험요소, 사람, 환경) 2) 위험요소를 반영한 선정 3) 개인보호구와 겸용이 가능하게 선정 4) 쾌적함과 적합함을 고려한 선정 5) KCs 인증마크 제품 사용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보안경은 용도.. 2022. 4. 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양식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를 배포하면서 관련양식을 배포하였습니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양식과 크게 차이는 없으며, 사업장별로 고도화 시켜서 사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배포한 양식이 워드라 사용하기 불편할것같아 엑셀로 변환하여 작성하였으니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될것같습니다. 1. 안전보건경영방침 고용노동부 예시에는 워드로 되어있어 PPT로 변환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2.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방침에 이어서 정량적인 지표인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방침에 정량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사업장도 있겠지만 대부분 방침 외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3. 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 목록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가 필요합니.. 2022. 3. 28.
세척제 취급공정 급성중독 발생 경보 발령(안전보건공단) 세척제 취급공정 급성중독 발생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발생되면 안되지만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1.12월 창원 소재 전자제품용 동부품 생산 사업장 소속 근로자 16명이 클로로포름(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작업 중 발생한 증기에 노출되어 독성간염이 발생하였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종보 검색 (클로로포름(Chloroform), CAS No. 67-66-3) 규제법규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ㆍ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6개월) ㆍ관리대상유해물질 ㆍ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12개월)노출기준설정물질 ㆍ허용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유독물질 위험물안전관리.. 2022. 2. 24.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번쯤 읽어보는것도 업무에 도움이 되니 시간될때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점점 챙겨야할 영역도 많아지고 감독관님들도 수시로 현장점검을 진행하니 항상 긴장하고 근무해야 하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다들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훈령 제398호) 감독 종류를 정기ㆍ수시ㆍ특별감독으로 개편하여 감독 종류 직관화ㆍ명확화(제9조제1항) 특별감독 실시 주체에 광역중대재해관리과가 설치된 경기지청장 추가 및 특별감독 대상 명확화(제9조제2항제3호) 제9조(사업장 감독의 정의 및 대상) ①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2022. 2. 15.
벨트슬링에 대해 알아보자 벨트슬링이란? 각종 줄걸이 작업, 짐걸이 작업에 사용하는 섬유제 벨트 슬링을 말한다. 1. 벨트슬링의 종류 양 끝 고리형 (Both ends eye type) 엔드리스형 (Endless type) 쇠걸이붙이형 (Fitting attached type) 2. 벨트 슬링의 너비와 인장강도 및 색상 3. 벨트슬링 사용기준 벨트 슬링은 사용 상태에 맞는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폴리프로필렌계로 된 것은 자외선에 비교적 약하므로 옥외에서의 사용을 피하 여야 한다. 화학약품에는 해당 화학약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벨트 슬링의 파단하중을 사용하중으로 나눈 안전계수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쇠걸이의 파단하중은 규정한 사용하중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모서리에 거스러미(Burr, 쇠가시).. 2022. 1. 29.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첫번째 방법 ①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뒤늦게 알고 대응하려는 사업장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급하다 보니 무턱대고 뭘 해야 되는지 자료 달라고 하는 사업장이 있다. 참으로 생각도 없고 예의도 없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질문을 하기 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라도 한 번 보고 질문을 해야 답변을 해줘도 아~ 그렇구나 하는데 이건 무조건 결론만 말해달라고 하니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다. 컨설팅받기도 싫다. 공부하기도 싫다 하니 그냥 남의 자료 가져다가 적용해봐야 의미가 없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져간다 한들 유지될 리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본적으로 ISO45001이나 KOSHA-MS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어느 정도 틀은 잡혀있을 것이다. 다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2022. 1. 25.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처하기 위해 문제점을 알아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고가 발생되는 사업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022년 건설인 신년인사회의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감옥 보는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는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안전과 사람, 생명에 대한 생각을 바뀔 때가 되었고 이제는 안전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모두가 맞는말이기는 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모두가 안전관리자의 마음과 같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 2022.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