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13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를 보면서... 고용노동부에서 1월 26일(목) 오후 2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중간중간 좋은 말들이 오간 게 기억에 남는다. 이런 토론회로 인해 곧바로 무엇인가 바뀐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을 남겨보자면, 모든 초점은 근로자와 사업주와 처벌에 맞춰져 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련해서는 서류 작업을 줄여야 한다.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말 외에는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만 한다. 서류 작업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자면 절대 줄어들 수가 없다. 근거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에 맞지 않을뿐더러 서류 작업을 줄였는데 사고가 나면 누군가 책.. 2023. 1. 29. 2022년 사업재해현황 통계 (사망자/사고건수)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결과를 1.19일 발표하였습니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사망한다는 것이 아직도 갈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종별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건설업이 341명 → 제조업 171명 → 기타 132명 순으로 발생하였는데 업종 특성상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는 건설업에서 매년 사망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모별 사망자 수 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60% 이상이 발생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는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도 많으니 지원사항 확인하여 적용하여 안전시설물등을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 2023. 1. 24. 산업재해보상보험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8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3. 1. 1. 아차사고사례의 함정 요즘 여기저기사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고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차사고사례일 것이다. 아차사고사례를 개선하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것은 분명 맞는 말이나 아차사고사례를 숫자화해서 인당 몇개씩 제출하게 만들고있지는 않은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누구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겪어보기는 하지만 매일같이 발생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개인 또는 팀별로 건수를 할당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근로자들은 글짓기를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행위들도 하고싶어서 하는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안전공단 점검때나 ISO심사때 조차도 항상 아차사고사례를 강조하다보니 실적을 억지로 만들어낼수밖에 없다. 건수가 적으면 관심이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일이다. 그러한 결과물들을 보고있자면 아차사고사.. 2022. 10. 25.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자체점검표 양식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자체점검표를 배포하고 점검을 독려하고 있다. 한번 쭉읽어보니 좋은내용인것같아 한번씩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해보는것을 추천한다. 양식은 노동부양식이 한글로 되어있어 워드파일로 살짝 바꿔봤다. 어차피 보고할때는 PPT로 만들어 보고하는게 깔끔하기 때문에 그냥 점검할때 사용하면 좋을것같다. 2022. 9. 2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보수액 및 평균임금 및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52호 (2022.6.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고계시면 좋을것같습니다. 1.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제49조3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8항 2.개정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3. 기타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 및 경감 수준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므로 하기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48호(2022.6.29)) 1.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직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 제5호, .. 2022. 7. 24. 건설기계의 범위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과태료를 알아보자 1. 건설기계의 범위 No 건설기계명 범 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 2022. 7. 5.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14개 직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보호범위에 포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①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②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③ 학습지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기사 ⑥ 퀵서비스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 ⑩ 방문판매원 ⑪ 방문점검원 ⑫ 가전제품설치·수리원 ⑬ 화물차주 ⑭ 소프트웨어기술자 * 건설기계 직접운전자(27종)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래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 2022. 6. 2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1. 유해물질 1) 제조등금지물질 (금지유해물질) / 법 제117조, 시행령 제87조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ㆍ사용 불가 고용노동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승인을 받아 시험ㆍ연구ㆍ검사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ㆍ사용 가능한 물질 2) 허가대상물질(허가대상 유해물질) / 법 제118조, 시행령 제88조)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아 제조ㆍ사용 가능한 물질 3) 관리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0조, 별표12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상태 예방을 위한 보건상 조치가 필요한 물질류 3-1) 특별관리물질 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호나목에 따라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 2022. 6. 22. 화학물질 취급작업 시 중독예방을 위한 10가지 조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시행규칙 별표18 분류기준 참조)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립하려는자,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는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자료를 제공해야함) 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ㆍ갖춰둬야 하는 장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상장비 *사용하는 물질의 종류가 많지 않을경우는 게시하기 좋지만 많을경우 출력해서 게시하는것도 일이기 때문에 전용 테블릿이나 노트북을 활용하면 좋습니.. 2022. 6. 21. 이전 1 2 3 4 5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