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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18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1. 관련법규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화학물질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서류의 기록ㆍ보존)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와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관련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제출대상 및 절차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 2021. 5. 18.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유예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 일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0.11.27)을 통해 코로나19등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협회에서는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니 각 사업장에서 교육대상자가 대면교육이 어려울 시 사이버교육을 이수할수 있으니 참조하여 교육이수하시면 될것같습니다. 1. 교육과정명 폐기물처리담당자/폐기물배출자 2. 교육시간 4시간 3. 교육대상자 ㆍ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ㆍ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2021. 1. 10.
토양오염검사 대상 및 방법/비용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토양오염 검사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설치 신고된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해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여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법정검사 제도 1. 근거법령 ㆍ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토양오염도 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 검사) ㆍ 관련 고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2. 검사대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항목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류 (동 · 식물성 제외)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크실렌(BTEX) 석유계총탄화수소 (TPH)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카드뮴 .. 2021. 1. 9.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의무 유예 코로나 19 감염병 재확산으로 인한 화학물질 안전교육(대면교육) 중단에 따라 '20년도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 이수 시한을 '21.3.31일까지 유예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존재하고 법은 법이니 지키긴 해야겠고 참 어렵네요 1. 유예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1)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 취득과정 2) 종사자 교육 3)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 교육 4)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 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2. 유예기간 2021년 3월 31일까지 단, 코로나 19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이후 필요시 추가 유예 검토 및 별도 안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 2020. 12. 20.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대부분의 안전관리자들이 화학물질관리법도 관리하고 있을것이다. 처벌수준이 산안법을 상회하기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가생기면 다 안전관리자에게 불똥이 떨어지니 조심해야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은 영업허가 대상임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종류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3. 유해화학물질별 관리체계 4. 유해화학물질 종류확인 방법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ncis/) 검색 5. 신규허가 절차 6. 영업허가 면제대상 6. 영업허가 제출처 해당지역 관할 환경청 6. 준비서류 2020. 12. 1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안전관리자라면 화관법 중 기본 중의 기본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도 해야 한다. 이게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면서 중요한 일중 하나이다. 하지만 뭔가 부족해 보이는 점검표도 점검 표지만 그럴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소홀해지기 쉽다.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다. 누군가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데 챙겨야 할 기본이 너무 많은 게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1. 법적 근거 : 화학물질 관리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2. 작성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작성자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4. 작성주기 : 1회/주 5. 보관기간 : 5년 6. 작성양식 7. 주의사항 - 점검 개소가 많을 시 취급 담당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2020. 12. 9.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대상 및 교육방법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안전관리자라면 화관법도 알아야 하고 관련업무도 담당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똑같을 거라 생각한다.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에 대한 압박이 온다. 여유가 된다면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하게 하고 싶지만 솔직히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고 귀찮다. 그렇다고 집체교육을 하자니 코로나 19가 발목을 잡는다. 이래저래 피곤한 한 해가 되는 것 같다. 아무튼 할 건 해야 되니 이제라도 준비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 1. 실시 근거 1) 화학물질 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항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4항 2. 교육대상: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화관법 시행령 제13조에 속하는 취급 담당자, 위해/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 기술인력, 관리자 등을 제외한.. 2020. 12. 8.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의 기준에 따라 선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련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3. 유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 1)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6.. 202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