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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고는 왜 발생할까? 최근 뉴스를 보면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언론에 노출된 사고부터 이슈화되지 않은 사고까지 다양하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법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진행될 것이다. 관리자들 및 사업주만 처벌을 강화하여 감당 어려운 벌금이나, 구속시켜야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의문스럽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내가 이런문제에 대해 논할 만큼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두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것 같다. 첫째.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자체가 낮다. - 아직까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일부 근로자들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기본적인 보호구 착용도 꺼려하는 경우많다... 2020. 7. 2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의 기준에 따라 선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련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3. 유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 1)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6.. 2020. 7. 22.
화학물질배출량조사 대상 및 방법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1. 화학물질배출량조사란? 사업장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토록 하고, 배출저감 노력으로 제품이나 원료물질의 배출 손실을 줄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실시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환경부 고시 제2014-255호(’14.12.31) 3. 배출량 조사일정 순 서 내 용 일 정 1 조사대상업체 파악 (유역·지방환경청 → 환경부) 매년 1월 2 조사대상업체 교육 (유역·지방환경청) 매년 3월 ~ 4월 3 PRTR보고시스템에서 조사표 작성·제출 (기업체 → 유역·지방환경청) 매년 4월 30일 4 PRTR검증시스템에서 조사표 취합·제출 (유역·지방환경청→환경부) 매년 .. 2020. 7. 21.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대상 및 교육방법(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1.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이란?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타현장으로 이동할때 마다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을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시행일 2012년 1월 26일 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기준일 비고 1000억원 이상 2012.06.01 500억원 이상 2012.12.01 120억원 이상 2013.06.01 20억원 이상 2013.12.01 3억원 이상 2014.06.01 전체 건설현장 2014.12.01 3.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1) 교육대상: 건설 일용근로자 2) 교육내용 구 분 교육내용 시 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 2020. 7. 20.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이란 대표이사가 회사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그동안은 대표이사들이 경영에 신경써야된다는 이유로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다보니 그 이하 관련 임원 및 조직에서 안전에 관심이 없었던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회사의 업무는 대표이사의 의지가 있는 분야는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강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게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효과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형식적이라도 지속적으로 접하다 보면 안전에 대한 생각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만큼 자료를 만들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들의 업무량은 늘어나게 되어있어 안전관리자들의 고충도 많아질것으로 생각되네요. "대표이사.. 2020. 7. 19.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가 다수발생된 사업장에 대해 매년 12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사람이 볼수있도록 공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된 산업재해 건인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재해는 알지못한다. 안전관리자라면 매년 12월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어떠한 기업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했는지 조사하여 안전교육 이나 관리감독자들에게 교육자료로 활용하면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는것같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시의 이미지가 하락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해 안전에 좀더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것같지만 솔직히 안전관리자 외에는 관심이 없다. 1.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의 공표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 을 공.. 2020. 7. 18.
화재알림 대피방송 안전보건공단에서 화재 알림 대피방송 파일을 공유하여 관련 내용 작성해봅니다. 대부분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와 겸직이니 필요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본 화재대피방송 (화재경보 알림 경보음- 사이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상구를 이용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는 대단히 위험하오니, 절대로 이용하지 마시고,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옥상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세로 대피 요원의 유도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알림 경보음-사이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 속을 통과할 때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보호하여 주시기 .. 2020. 7. 16.
지게차의 종류 및 안전작업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관) 지게차는 어느 사업장이나 한대 이상씩 운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운행하는 만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예전부터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법규도 강화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안전모 착용, 안전벨트 착용 등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덥다, 귀찮다, 10년넘게 일하면서 사고 한번 안 났다, 사고 나면 내가 책임지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 분들이 집에 가서는 아이들에게 안전수칙을 지키라고 강조하시겠죠... 참 웃긴 일이죠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법까지 만들어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코웃음 치는 근로자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게 현실이라 씁슬합니다. 1. 지게차의 종류 1.. 2020. 7. 11.
안전작업허가서 진행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안전작업허가란?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특별하게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위하여 체계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제도 ※ 유사표현: PTW(Permit to work), Safe Work Permit, Hazardous Work Permit, JSA(Job Safety Assessement) 2. 작업허가대상 작업허가의 종류 내 용 1. 화기작업허가 위험지역으로 구분되는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수행할 경우 2. 일반위험작업허가 화기작업 이외의 모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3. 보충적인 작업허가 1) 밀폐공간 출입 작업허가 질식 및 가연성가스 체류 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 2) 정전작업허가 전원 차단이 수반되는 점검 및 보수 작업 3) .. 2020. 7. 9.
안전관련 서류의 보존 방법 및 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안전관리는 서류가 기본이다. 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둘 다 챙길 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면 서류라도 챙기려고 노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점검 시 각종 증명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근거자료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예전 선배들이 이런말을 했다. 안전의 80%는 서류고 나머지 20%가 현장이다 그때는 그말의 뜻을 알 수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을 말하는지 알수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될수록 근거자료등의 서류들은 늘어나고 있다. 과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완벽히 하고있는 사업장이 있을까싶다. 전담조직이 있는 대기업에서도 수천,수억의 과태료를 받고있는 실정인데 겸직으로 간간히 안전관리자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에서는 꿈같은 이야기다.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2020.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