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게차33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종류 1. 굴삭기 및 지게차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조) 3톤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 적성검사에 합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3톤미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면허 특례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2. 이동식크레인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이동식크레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 적성검사에 합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카고크레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1종 대형(12톤 이상), 1종 보통(12톤 미만)으로 운전면허를 발급, 자동차관리법 적용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ㆍ특수 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 2022. 6. 23.
지게차 조종전문교육과정(신설) 안내 2021년 1월 16일 부터 전동식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해 조종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이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교육일정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규정 마련 예정입니다. 관련내용은 다음 자료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교육기관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2.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지게차(전동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자 ※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포크, 램(ram) 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지게차 3. 신청자격 사업장에서 지게차 조종작업 3개월.. 2020. 12. 1.
지게차의 종류 및 안전작업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관) 지게차는 어느 사업장이나 한대 이상씩 운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운행하는 만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예전부터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법규도 강화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안전모 착용, 안전벨트 착용 등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덥다, 귀찮다, 10년넘게 일하면서 사고 한번 안 났다, 사고 나면 내가 책임지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 분들이 집에 가서는 아이들에게 안전수칙을 지키라고 강조하시겠죠... 참 웃긴 일이죠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법까지 만들어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코웃음 치는 근로자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게 현실이라 씁슬합니다. 1. 지게차의 종류 1.. 2020.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