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검사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설치 신고된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해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여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법정검사 제도
1. 근거법령
ㆍ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토양오염도 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 검사)
ㆍ 관련 고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2. 검사대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검사항목 |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류 (동 · 식물성 제외)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크실렌(BTEX) 석유계총탄화수소 (TPH) |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카드뮴 · 구리 · 비소 · 수은 · 납 · 6가크롬 · 아연 · 니켈 · 불소 · 유기인화합물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시안 · 페놀 · TCE · PCE 중 해당 항목 |
3. 송유관 시설 | 유류 (동 · 식물성 제외)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크실렌(BTEX) 석유계총탄화수소 (TPH) |
4. 기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시하는 시설 |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에 의하여 고시한 검사항목 |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중 납사, 휘발유 및 BTEX 저장시설 : BTEX 항목만 검사
- 항공유, 등유, 경유, 윤활유, 원유 저장시설 : TPH 항목만 검사
3. 면제 대상
토양시료(土壤試料)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토양오염 검사의 면제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 2 서식의 토양오염 검사 면제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 2 제1항에 따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4. 검사 종류
종 류 | 내 용 |
토양오염도검사 |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특정오염물질의 함유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누출검사 | 누출검사는 지하매설 저장시설의 저장물질이 누출되고 있는지 여부와 누출량을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5. 토양오염도 검사
구 분 | 내 용 |
최초검사 | 다음 각 항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6월 이내 ㆍ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시설 설치 후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ㆍ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 유독물영업 허가를 받은 날 |
정기검사 | ㆍ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검사를 한 후 5년·10년·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ㆍ위 기한이 검사가 종료된 때부터는 매 2년에 1회 *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내 설치된 저장시설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 |
수시검사 | ㆍ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월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 기간에 검사 실시 ㆍ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동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검사 실시 ㆍ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 시설의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안의 토양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검사 실시 |
누출검사 | ㆍ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는 때에는 6월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을 것(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8년이 되는 해에 검사방식에 관계없이 1회 누출검사를 받아야 함 |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되는 경우,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등 토양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누출 검사를 받아야 함
※ 공장을 인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수시검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놓치는 경우가 많다.
7. 검사기관
첨부 참조 (2019년 12월 기준)
6. 검사절차
7. 검사수수료
8.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FAQ)
(출처:한국 환경공단)
Q1. 토양오염도 검사란 무엇입니까?
A1.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설치·신고된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에 정기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법정검사제도입니다.
Q2. 법적 근거 및 관련 지침은 무엇입니까?
A2.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 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 검사), 지침은 환경부 예규(제533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Q3. 특정 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무엇입니까?
A3. 석유류의 제조·저장시설 중 총용량이 2 만터 이상의 시설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저장시설과 송유관 시설 등을 말합니다.
Q4. 주요 검사항목은 무엇입니까?
A4. BTEX(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과 TPH(석유계 총탄 화수 소), 중금속(카드뮴·구리·납·비소·수은) 등입니다.
Q5. 법적인 토양오염도 검사는 무엇입니까?
A5. 최초 검사와 정기검사, 수시검사로 구분되는데, 최초 검사는 대상시설 완공검사·등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정기검사는 최초 검사를 한 후 5년·10년·15년이 각각 1회, 15년이 경과된 시설 매 2년에 1회씩(90일 이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지하수 보전구역, 상수원 보전구역, 특별대책 지역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설의 사용의 종료·폐쇄, 양도·임대, 변경·교체 시는 3월 이내,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 즉시 받아야 합니다.
Q6. 토양오염도 검사 순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A6. 신청인이 토양오염 검사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공단에서 7일 이내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14일 이내 시료를 분석한 후 7일 이내 신청인 및 관할구역에 검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Q7. 토양오염도 검사 시료채취는 어떻게 합니까?
A7. 50만 리터 이하 저장시설이 1개 이상이고 시설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3개 지점 및 주변지역 1개 지점을 채취하고, 용량 및 시설조건은 상기와 동일하나 거리가 100미터 이상인 경우 2개 지점을 추가로 채취하고, 50만 리터 초과시설은 시설별로 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야 합니다.
Q8. 토양오염도 검사 분석비용은 얼마입니까?
A8. 카드뮴 등 중금속의 경우 44,200원, BTEX는 40,600원, TPH는 62,700원입니다.
Q9. 토양오염 우려기준에서 제1, 2, 3 지역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A9. 제1지역은 지목인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광천 지대(주거용 도로 사용되는 부지), 학교용지, 구거, 양어장, 공원, 사적지, 묘지인 지역을 말하고, 제2지역은 임야, 염전, 대(제1지역 부지 외), 창고용지, 하천, 유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8호 가·다목 해당 부지), 제3지역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잡종지(제2지역 부지 외)를 말합니다.
Q10. 제3지역인 경우 주요 검사항목별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A10. 벤젠은 3㎎/㎏, 톨루엔 60㎎/㎏, 에틸벤젠 340㎎/㎏, 크실렌 45㎎/㎏, TPH 2,000㎎/㎏ 등입니다.
Q11. 검사항목별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A11. 검사방법이 개황조사와 정밀조사가 있습니다. 정밀조사의 경우에도 우려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토양정화명령 등이 행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12.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12. 저장시설이 유류의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나 토양 시추를 할 수 없는 지반 또는 건물 지하 등에 설치되어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저장시설에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토양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중인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오염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Q13. 검사 면제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13. 검사기관인 공단에 토양오염검사 면제 승인신청서(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호의 2 서식)에 면제 요건을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법 영 제8조의 2 제1항)를 제출하여 주시면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해 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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