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 일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0.11.27)을 통해 코로나19등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협회에서는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니 각 사업장에서 교육대상자가 대면교육이 어려울 시 사이버교육을 이수할수 있으니 참조하여 교육이수하시면 될것같습니다.
1. 교육과정명
폐기물처리담당자/폐기물배출자
2. 교육시간
4시간
3. 교육대상자
ㆍ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ㆍ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의료폐기물 제외) - 의료폐기물배출자는 [의료폐기물배출자 과정]으로 이수
4. 교육주기
ㆍ신규교육: 폐기물배출자신고(일반) 또는 폐기물처리계획확인(지정) 후 1년 6개월 이내 1회
ㆍ재교육: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재신고시(변경신고 제외)
5. 교육흐름도
1)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2) 교육과정 선택 → 교육방식 선택(사이버) → 일정확인ㆍ신청 → 수강
3) 부여 수강 기간 내 전체차시 90% 이상 수강 → 수료증 발급
6. 수료기준: 부여된 수강 차시 기준 90% 이상 수강을 완료한 자
7. 교육일정: 2021년 2월말 교육홈페이지 참조 (접수기간: 4일/수강기간:7일)
8. 교육수수료: 22,500원 (카드 또는 가상계좌이체)
- 부여된 교육기간 종료일까지 취소 시 전액환불(교육종료 후 환불 불가)
9. 수강증발급: 수료처리(수강종료일+2일)일 부터 홈페이지 내 수료증 출력
※ 마이페이지 → 교육이수확인 →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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