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유예

by safety dream 2021. 1. 10.
반응형

폐기물처리담당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 일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0.11.27)을 통해 코로나19등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협회에서는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니 각 사업장에서 교육대상자가 대면교육이 어려울 시 사이버교육을 이수할수 있으니 참조하여 교육이수하시면 될것같습니다.

 

 

 

 

  1. 교육과정명  

폐기물처리담당자/폐기물배출자

 

  2. 교육시간      

 4시간

 

  3. 교육대상자  

ㆍ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ㆍ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의료폐기물 제외) - 의료폐기물배출자는 [의료폐기물배출자 과정]으로 이수

 

  4. 교육주기      

ㆍ신규교육: 폐기물배출자신고(일반) 또는 폐기물처리계획확인(지정) 후 1년 6개월 이내 1회

ㆍ재교육: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재신고시(변경신고 제외)

 

  5. 교육흐름도   

   1)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www.kepaedu.or.kr 

 

환경보전협회 교육홈페이지

 

www.kepaedu.or.kr

 

 

 

 

  2) 교육과정 선택 → 교육방식 선택(사이버) → 일정확인ㆍ신청 → 수강

  3) 부여 수강 기간 내 전체차시 90% 이상 수강 → 수료증 발급

 

6. 수료기준: 부여된 수강 차시 기준 90% 이상 수강을 완료한 자

 

7. 교육일정: 2021년 2월말 교육홈페이지 참조 (접수기간: 4일/수강기간:7일)

 

8. 교육수수료: 22,500원 (카드 또는 가상계좌이체)

    - 부여된 교육기간 종료일까지 취소 시 전액환불(교육종료 후 환불 불가)

 

9. 수강증발급: 수료처리(수강종료일+2일)일 부터 홈페이지 내 수료증 출력

     ※ 마이페이지 → 교육이수확인 → 수료증 발급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