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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복 너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관한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과한 규칙 제385조(중량물 취급)
2. 중량물이란?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양중기 또는 하역 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를 말한다.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대상에 무게 단위 기준은 없으므로 인력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물체를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3. 중량물 취급 시 사업주의 의무사항
No | 사업주의 의무 |
1 |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른 떨어짐․넘어짐․뒤집힘․깔림․부딪힘․맞음․무너짐․끼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하여야 한다. |
2 | 사업주는 (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3 | 사업주는 (1)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을할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작업계획서 작성 시기 및 승인
① 작성시기
- 중량물 취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
- 일상 작업은 최초 작업 개시 전
- 작업 위치 또는 작업 경로가 변경되었을 경우 작업 전
- 이동식 크레인의 기종이 변경되었을 경우 작업 전
② 작성된 작업계획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현장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작업 참여자는 당해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된 작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작업계획서 작성내용
No | 작성내용 | 세부내용 |
1 | 중량물 취급 작업 회사 및 이동식 크레인 현황 |
(1) 중량물 취급 작업 회사 현황 - 회사명, 주소 - 전화번호, 현장소장 (2) 이동식 크레인 현황 - 기종/모델명 - 성능 - 크레인 소유 회사명 - 운전원명 - 운전원 자격 - 검사유효기간 |
2 | 작업개요 | (1) 작업일시 (2) 작업장소 (3) 작업내용 (4) 작업 참여자 성명 - 관리감독자 - 작업지휘자 - 이동식 크레인 운전원(조종원) - 줄걸이 작업자 - 줄걸이 보조자 - 신호수 (5) 신호방법 |
3 | 작업조건 | (1) 필요 작업 반경 (2) 인양물의 크기 (3) 인양물의 하중 (4) 인양 높이 |
4 | 이동식 크레인 능력 | (1) 작업가능 반경 (2) 불 또는 지브의 길이 (3) 가능 작업반경 및 붐(지브)의 길이를 고려한 정격하중 |
5 | 줄걸이 용구 능력 | (1) 줄걸이용 와이어로프 - 직경 - 안전계수 - 안전하중 - 길이 및 수량 (2) 줄걸이용 기타 슬링 - 안전계수 - 안전하중 - 길이 및 수량 (3) 인양 러그 및 샤클 등(위치별 개별검토) - 안전계수 - 안전하중 |
4 | 이동식 크레인 작업 안전 계획 | (1) 이동식 크레인 설치 위치의 지형 (2) 이동식 크레인 설치 위치의 지반 강도 (3) 이동식 크레인 설치 위치의 지내력 검토 및 보강 방법 (가) 필요 지내력 (나) 설치 위치의 지내력 (다) 지반 보강 방법 (4)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최대 펼침 가능 여부 및 대책 (5) 위험반경내 출입금지 방안 (6) 가공전선 접근 여부 및 대책 (7) 풍속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 (8) 이동식 크레인 운전원(조종원) 확인 사항 (9) 떨어짐․넘어짐․뒤집힘․깔림․부딪힘․맞음․무너짐․끼임 등의 위험을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0) 이동식 크레인 사용작업의 전도 및 침하에 대한 안정성 검토 내역 및 결과 |
5 | 작업 계획도 | (1) 작업계획도를 도면으로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작업계획도는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원(조종원)과 작업계획서 작성자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작성한다. (3) 작업계획도는 평면도와 단면도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평면도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동식 크레인 설치 위치 - 이동식 크레인 작업 반경 및 선회 방향 - 출입금지 구역 - 가공전선 및 매설물 등 지장물 위치 - 기타 건설 장비 및 인양물 적재 위치 - 작업지휘자, 줄걸이 작업자, 줄걸이 보조자, 신호수 위치 (5) 단면도에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양중 방법(줄걸이 방법 포함)을 도식화하여, 붐의 최대길이, 경사각도, 인양높이를 기입하고, 가공전선 등의 지장물 및 장애물을 표시하 여 작업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자재하나 옮기기 위해 준비해야 될 과정이 이렇게나 많은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나 사업주가 작성할 일은 없고 하청업체나 관리감독자가 작성해야 정상이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작성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꼭 이건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서류들과 법적인 사항도 아닌 잘 보이기 위한 서류를 가지고 씨름하느라 야근 없이는 서류 챙기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서류도 중요하지만 현장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좀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게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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