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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코로나19 방역용 자가소독 사용가능한 살균소독제

by safety dream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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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독제

 

 

생활 속 거리두기가 5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소독제의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따른 오ㆍ남용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

 

1.  인체에 무해한 성분

    →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ㆍ소독제는 없습니다.

 

2.  정부 승인ㆍ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

    → 해당 용도로 소관부처에서 승인ㆍ허가받은 제품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3.  공기를 소독한다?

    →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됨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ㆍ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는다. 

 

4.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

    → 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ㆍ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과학적 증거가 부족함

 

5.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 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ㆍ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함.

 

코로나19 예방소독 시 주의사항

1.  소독제의 무분별한 살포를 지양하고, 소독이 필요한 곳에만 사용할 것

    - 영유아, 어린이는 소독제 노출에 취약하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는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간소독 등 인체 노출위험이 높은 방식은 자제할 것

 

3.  물체 표면의 소독 시 분사하지 않고 소독액을 천에 적신 후 닦는 방법으로 소독할 것.

   소독 후에는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한번 닦아내어 소독제가 자류하지 않도록 할 것

 

4.  소독제 성분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특히 제품별로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사용할 것

 

5.  제품 사용 시 피부와 눈에 직접 닿지 않게 주의하고, 보호장비를 갖추어 사용할 것.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할것

 

 

코로나19 방역용 및 자가소독용 사용가능한 살균소독제
구  분 내  용
방역용 소독제  전문 방역자들이 감염병예방을 위해 소독하고자 하는 경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으로 승인받은 제품
자가소독용 살균제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환자, 일반소비자들이 자가소독 등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으로 신고된 제품으로
     유효농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코로나1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으로 승인 및 신고된 제품

1. 코로나 19 방역용 소독제 환경부 승인제품 (76개) / 첨부자료 5 Page 참조

2. 코로나 19 자가소독용 환경부 신고제품 중 일반소독용 살균제(92개) / 첨부자료 9 Page 참조

3. 코로나19 자가소독용 환경부 신고제품 중 화장실용 살균제(23개) / 첨부자료 14 Page 참조

4. 코로나 19 자가소독용 환경부 신고제품 중 섬유세탁용 살균제(16개) / 첨부자료 15 Page 참조

5. 코로나19 자가소독용 환경부 신고제품 중 주방용 살균제(2개) / 첨부자료 15 Page 참조

6. 코로나19 자가소독용 환경부 신고제

 

 

 

 

200525_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pdf
0.50MB

품 중 기타 살균제(74개) / 첨부자료 15 Pag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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