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대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알고계시겠지만, 일반사업장의 경우 모르고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연관성이없는 사업장 담당자들도 관련내용을 알고계시면 도움이 될것같아 정리해 봤습니다.
1. 합동방재센터 위치
* 정리하면서 느낀거지만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다.
2. 합동방재센터의 업무
1) 화학사고예방 업무
2) 화학사고 대비 업무
3) 화학사고 대응 업무
4) 화학사고 복구 업무
5) 지자체팀은 합동방재센터 내 각 팀이 상기 업무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ㆍ지원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팀(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업무
법 제44조에 따라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1) 산업안전팀 구성
각 센터별로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 밑에는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감독팀과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을 둔다.
2) 산업안전팀 업무(고용노동부)
①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하고(또는 결함)에 대한 원인 조사 및 행정ㆍ사법조치
② 중대산업사고 발생에 따른 정기감독 및 다발사업장 특별감독
(최근 중대산업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2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한함)
③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등급 부여 및 등급별 관리
④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또는 지방관서의 감독 지원
⑤ 사업장,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 연계체제 구축
⑥ 그밖에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지시하는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업무
3) 감독팀 업무
①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부적정 사업장, 확인 결과 부적합 및 조건 부적합 사업장 등에 대한 행정조치
②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
③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등급 부여 및 등급별 관리
④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위험상황 신고 접수 및 조치
⑤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의 발생 신고 접수 및 대응 조치
⑥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에 대한 조사(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⑦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의 발생 사업장에 대한 행정ㆍ사법조치
⑧ 비상대응 연계체계 구축ㆍ유지 및 비상진료계획 마련
⑨ 사업장,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화학사고 예방 합동훈련
⑩ 화학사고 예방 및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분위기 확산 추진
⑪ 공정안전관리 사업장별 사고대응 매뉴얼 작성 지도ㆍ관리
⑫ 중방센터와 지방관서의 합동지도ㆍ감독 계획 수립 및 참여
⑬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 평가ㆍ점검 결과, 등급 부여 및 조정 결과를 사업장 관한 지방관서에 통보
⑭ 중대산업사고 발생ㆍ공정안전관리 이행 불량 사업장 등에 대한 감독
⑮ 그밖에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지시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필요한 업무
4) 기술지원팀(안전보건공단)
- 공정안전보고서 접수ㆍ심사ㆍ확인
-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이 보유한 주요 위험설비의 이력관리
- 사고 피해범위 예측 프로그램의 운영
- 공정안전관리 사업장별 사고대응 매뉴얼 작성 지도ㆍ관리 지원
-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의 비상대응체계 구축 지원
- 화학물질 탐지ㆍ분석장비 및 개인보호구의 확충
-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인근 사업장에 홍보ㆍ교육
- 야간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기술에 관한 정보 제공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
- 화학사고로 인한 2차 위기상황 대비 방안 마련
-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에 대한 원인 조사, 확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지원, 사고사례 전파
-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 시 기술지원
-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가 실시하는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 기술지원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의협의
-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ㆍ확인 결과를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에 통보
- 중대산업사고 조사 의견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감독팀에 제출
- 그밖에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지시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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