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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ㆍ비치하고 취급 근로자에게 관련내용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1. 근거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 방법 등)
2. 교육대상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근로자
3. 교육시기
-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 신규채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 작업전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하는 작업내용이나 방법이 바뀔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장기적으로 사용하거나 노출되어 정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들이 중요한 사항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교육내용
- 작업장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종류(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국내ㆍ외 직업병 및 화학사고 사례
5. 교육 실시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보건의
-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6. 기록보관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등을 기록하여 보관
- 서류보존기간은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사용되는 동안 교육결과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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