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속 거리두기가 5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소독제의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따른 오ㆍ남용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 |
1. 인체에 무해한 성분
→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ㆍ소독제는 없습니다.
2. 정부 승인ㆍ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
→ 해당 용도로 소관부처에서 승인ㆍ허가받은 제품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3. 공기를 소독한다?
→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됨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ㆍ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는다.
4.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
→ 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ㆍ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과학적 증거가 부족함
5.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 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ㆍ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함.
| 코로나19 예방소독 시 주의사항 |
1. 소독제의 무분별한 살포를 지양하고, 소독이 필요한 곳에만 사용할 것
- 영유아, 어린이는 소독제 노출에 취약하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는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간소독 등 인체 노출위험이 높은 방식은 자제할 것
3. 물체 표면의 소독 시 분사하지 않고 소독액을 천에 적신 후 닦는 방법으로 소독할 것.
소독 후에는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한번 닦아내어 소독제가 자류하지 않도록 할 것
4. 소독제 성분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특히 제품별로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사용할 것
5. 제품 사용 시 피부와 눈에 직접 닿지 않게 주의하고, 보호장비를 갖추어 사용할 것.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할것
| 코로나19 방역용 및 자가소독용 사용가능한 살균소독제 |
| 구 분 | 내 용 |
| 방역용 소독제 | 전문 방역자들이 감염병예방을 위해 소독하고자 하는 경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으로 승인받은 제품 |
| 자가소독용 살균제 |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환자, 일반소비자들이 자가소독 등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으로 신고된 제품으로 유효농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
| 코로나1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으로 승인 및 신고된 제품 |
1. 코로나 19 방역용 소독제 환경부 승인제품 (76개) / 첨부자료 5 Page 참조
2. 코로나 19 자가소독용 환경부 신고제품 중 일반소독용 살균제(92개) / 첨부자료 9 Page 참조
3. 코로나19 자가소독용 환경부 신고제품 중 화장실용 살균제(23개) / 첨부자료 14 Page 참조
4. 코로나 19 자가소독용 환경부 신고제품 중 섬유세탁용 살균제(16개) / 첨부자료 15 Page 참조
5. 코로나19 자가소독용 환경부 신고제품 중 주방용 살균제(2개) / 첨부자료 15 Page 참조
6. 코로나19 자가소독용 환경부 신고제
품 중 기타 살균제(74개) / 첨부자료 15 Pag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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