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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규모별 적용시기를 알아보자!!

by safety dream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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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

 

중대재해처벌법에대한 해설서가 배포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라면 한번쯤 읽어봤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저는 머리가나쁜건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약간 두리뭉실해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같은 느낌을 받아서 과연 내년에 어떤일이 일어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어찌됐든 법은 법이니 따라야지 어쩌겠습니까...하나하나 검토해서 잘 준비해봐야겠습니다.

 

해설서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에 대한내용이 있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 다들 알고있는 내용이지만 기록차원에서 정리해봅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일은 2022년 1월 27일 이지만 일부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유예기간 적용 사업장]

  •  개인사업자
  •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일 및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적용하지 않고있는데

이부분을 악용하는 사업주는 없을것같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외 대상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함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근로자 포함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는 미 포함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이 5명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적용대상 제외
  • 도급인 소속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고, 수급인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도급인만 적용받지만 수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해야 함
  • 파견근로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 됨
  •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공무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
  •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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