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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에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든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안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잘 계획된것 같다. 앞으로 좀더 발전된 건설현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만큼 사고도 줄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발주자 의무 주요 내용과 벌칙 및 과태료]
조항 | 주요내용 | 벌칙 | 과태료 |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건설공사발주자의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
1천만원 이하 | |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
2개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혼재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함 | 500만원 이하 | |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없음 ·공사비 감소를 위한 위험한공법의 사용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변경 불가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
불가항력,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 1천만원 이하 | |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
설계변경 요청 사유를 명기하고,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의 설계변경 의무 | 1천만원 이하 | |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 사용 기준 | 1천만원 이하 | |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받을 의무 | 300만원 이하 | |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 운영에 관한 특례) |
노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500만원 이하 | |
제76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 |
건설공사도급인의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등의 작업에 대한 필요한 안전및 보건조치 의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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