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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금) 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최근 중대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작업을 대상으로 개정된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점점 강화되고 관리포인트는 늘어만 가지만 어쩔수 없이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맞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교육이 필요하며, 내년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은 크게 4가지가 개정되었습니다.
-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강화
- 달비계 종류 세분화 및 안전조치 강화
- 벌목 작업시 위험방지 조치 강화
-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안전보건 조치사항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은은 크게 5가지 입니다.
-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방 사항 추가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기준 강화
-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 추가
- 중간제품 제조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료(MSDS)작성ㆍ제출 등 유예기간 합리화
- 산업재해조사표에 산재신청 안내를 위한 재해자 주소, 전화번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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