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 중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안전보건관계자” 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A.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안전보건관계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Q2. 시행령 별표 10 2호나목6)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분야라는 것에 대학교 교수로서 시스템공학을 가르치는 업무로 10년 정도 근무한 사람은 해당하는지?
A. 대학교의 학과 중 산업안전보건분야에 해당하는 것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를 참고하여 해당 학과의 전공교육과목에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교육과목이 48학점 이상 편성된 학과를 말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안전보건분야에 해당하는 학과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과목을 3년 이상 가르친 대학교 교수라면 시행령 별표 10 2호나목6)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Q3. 사내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을 할 경우 강사도 포함해서 교육실시 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A. 사내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을 할 경우 강사도 포함해서 교육실시 한 것으로 인정됨
Q4. 교육기관에서 지정인력 외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력을 초빙하여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외부인의 강의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만, 외부인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경우 시행령 별표10 강사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직무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시행령 별표 12의 강사 기준에 부합해야 함
Q5.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중 경력이 지정등록된 관련 기관 종사자는 아니지만 강의한 경력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A. 품질, 환경업무, 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기간은 제외하며,
-경력증명서상에 수행한 업무내용과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Q6.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별표10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인력의 근로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A.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총괄, 강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에 따른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을 말하며,
-다만,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근로계약한 인력을 등록 인력 1인으로 산정함(예시: 2명의 강사가 각각 주2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등록 인력 1인으로 봄)
Q7.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A.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사업주이고 강사선정 등 교육과정에 수반되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의무주체는 동일하므로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 등에서 추천 등은 할 수도 있으나 사업주가 반드시 노동조합이 추천한 강사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Q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3조제3항제2호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해당 분야”의 의미는?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제2호의 “해당 분야”라 함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요원 교육과정중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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