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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기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by safety dream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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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 중 가장 괴로운 교육이 정기 안전보건교육이다. 매월 2시간이상 교육을 진행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고 전문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근로자들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심심치않게 보게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하는경우가 많다.

 

  • 안전보건대행기관을 이용한다.
  • 전문강사를 초빙한다.
  • 온라인교육을 실시한다.

 

무엇보다 상기와 같이 진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사업주의 지원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는 쉽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주는 안전교육에 돈을 사용하는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무조건 안전관리자가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경력사원의 경우는 그나마 수월하게 준비하고 진행하지만 신입사원의 경우 교육을 진행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눈앞이 깜깜해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감도 안 잡힌다. 2시간 동안 벌벌 떨면서 교육을 진행한 것을 생각하면 이불 킥 각이다.

교육교재도 고민스럽기만 하고 안전보건공단 자료를 그대로 쓰기에는 우리 사업장과 거리감이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충족할 수는 없고 전문적인 강사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만이 해결해주는 문제인것 같고 꾸준한 공부가 필요한 것 같다.

 

 

 

정기안전보건교육

 


 

 정기 안전보건교육이란?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목적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 위험작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2.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대상 및 교육시간

  • 매분기: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 부터 3개월 (예시: '21.5.18. 입사 근로자의 1분기는 '21.8.17)
  • 매년: 만 1년을 말함 (예시: 2021.9.17 ~ 2021.9.16)
  • 산업재해: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자,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 무재해: 산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 교육방법

1) 집체교육

2) 현장교육

3) 인터넷 원격교육

     - 관리감독자와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1범위 이상 집체교육을 실시하여야함.

     -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함.

 

 

5. 교육내용

  • (사무직)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말함 단,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무직 근로자가 아닌 그 외 근로자에 해당
  • (그 외 근로자)  생산업무 등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를 말함
  • (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산안법 제16조)

 

6. 교육강사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6) 산업보건의

  7)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8)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 지도사

  9) 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첨부참조)

 

정기안전보건교육 강사

 

 

7. 교육 면제기준

  1) 전년도 산재가 발생되지 않은 사업장은 그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50% 면제

  2) 근로자 건강센터 참여 시간 면제(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

  3)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이수자

  4) 안전,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이수자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이수자( 단,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분류된 경우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함)

   

 

8.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
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 주의사항    

 

 

  1. 공장이 여러개일 경우 공장장을 두고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임원이라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될 경우 근로자에 포함되므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함.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판단기준]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질 것
  •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을 것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을 것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없을 것
  • 비품ㆍ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사용자가 제공할 것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을 것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있을 것
  • 사회보장제도 드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것
  • 양 당사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조건 등

 

2.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교육실적 확인방법을 변경하여 기존 서류만 확인하는 방식에서 무작위로 현장근로자에게 전화하여 교육여부 및 내용등을 물어보고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하지말라고 하는경우나 서명만 받고있던 사업장은 주의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서류확인 근로자 인터뷰를 통한 성과측정
(1단계) 현장근로자 무작위 인터뷰
(2단계) 인터뷰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이 현저히 낮은경우 실제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확인
(3단계) 서류의 허위 작성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명령

*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 중독사고, 폭발사고, 직업병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를 중점 확인

       

   

 

1.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hwp
0.02MB
2.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hwp
0.04MB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제6조 관련).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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