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해화학물질관리자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의 기준에 따라 선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련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3. 유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
1)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6) 법 제2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7) 법 제31조에 따른 수급인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조치
8)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9)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10)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4. 선임기준
선임자 | 선임기준 | 선임인원 | |
1. 유해화학물질관리책임자 | - 10명 이상일 경우 책임자 선임 - 10명 미만일 경우 점검원이 책임자 겸직 |
1명 | |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 운반업 | 운반차량 20대당 1명(단, 20대 이하는 제외) | 1명 |
운반업 외의 영업을 하는자 |
1,000톤 미만 | 1명 | |
1,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 2명 | ||
10,000톤 이상 100,000톤 미만 | 3명 | ||
100,000톤 이상 1,000,000톤 미만 | 4명 | ||
1,000,000톤 이상 | 5명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가 선임
5. 선임자격 기준
1) 화공안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대기관리기술사ㆍ수질관리기술사ㆍ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화공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가스기사ㆍ수질환경기사ㆍ대기환경기사ㆍ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산업안전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위험물산업기사ㆍ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가스기능사ㆍ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6)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7)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 ① 가스기능장 또는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② 유독물취급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1998년 5월 9일 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사람
6. 선임신고 방법
선임, 해임 또는 퇴직 발생 시 지체없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단, 그 기간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선임,해임,퇴직 신고 필요서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별지 제49호서식)
[첨부서류]
1) 선임,해임,퇴직서 (별지 제50호 서식)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필요 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별지 제52호서식)
7. 과태료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금액(단위:만원)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위반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 제7호 | 600 | 8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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