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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의무 유예

by safety dream 202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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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코로나 19 감염병 재확산으로 인한 화학물질 안전교육(대면교육) 중단에 따라 '20년도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 이수 시한을 '21.3.31일까지 유예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존재하고 법은 법이니 지키긴 해야겠고 참 어렵네요  

 

 

 

1. 유예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1)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 취득과정

   2) 종사자 교육

   3)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 교육

   4)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 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2. 유예기간

2021년 3월 31일까지

 

단, 코로나 19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이후 필요시 추가 유예 검토 및 별도 안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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