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010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업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전관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은 것 같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법에 명확하게 나와있지만 중견기업이상 이나 그중에서도 위험공정이나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100% 이행하고 있을 것이다. 나머지 중견기업 이하는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고, 처리해야 되는 업무도 다양하다. 인사, 총무, 소방, 설비, 생산관리 등 여러 가지 일을 겸직하게 된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비중이 높아져만 가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아직 갈길이 먼 것 같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대부분이 계약직인 것이 문제고, 정.. 2020. 6. 2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교육 중 가장 놓치기 쉬운 교육중 하나일 것같다. 매년 또는 분기별로 조직개편이 있을때마다 신경써서 확인하고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관련절차를 명확히 하여 조직변경으로 인한 부서이동 시 인사팀에서 확인해 줄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피곤해지지 않는다. 관리감독자들도 이러한 내용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놓치지 않고 진행할수 있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교육대상 및 시간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2.. 2020. 6. 21.
전국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장 위치 및 이용방법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안전불감증'이지만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감응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왜 안전불감증이 없어지지 않는걸까? 그 원인 중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서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생각해보면 요즘 어린이들은 학교에서나 유튜브에서나 쉽게 안전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지금의 30대 이상은 대부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본적인 소화기 사용법조차 배운 적이 없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안전수칙은 꼭 지켜야 한다고 아무리 강조한들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다. 벌써 편한 것에 익숙해져 있고 안전제일이라는 문구는 들어봤지만 현실은 아니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일 .. 2020. 6. 21.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조직 및 업무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PSM대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알고계시겠지만, 일반사업장의 경우 모르고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연관성이없는 사업장 담당자들도 관련내용을 알고계시면 도움이 될것같아 정리해 봤습니다. 1. 합동방재센터 위치 * 정리하면서 느낀거지만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다. 2. 합동방재센터의 업무 1) 화학사고예방 업무 2) 화학사고 대비 업무 3) 화학사고 대응 업무 4) 화학사고 복구 업무 5) 지자체팀은 합동방재센터 내 각 팀이 상기 업무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ㆍ지원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팀(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업무 법 제44조에 따라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1) 산업안전팀 구성 각 센터별로 센터장을 두고,.. 2020. 6. 21.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 및 진행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제130조)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가 있다면 건강진단을 챙기고 있을 것이고, 없다면 안전관리자 또는 위탁대행업체에서 챙기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 많아 쉽게 보면 안 되는 일이고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하기 전 우리 사업장내 어떠한 대상물질 및 유해인자가 있는지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만 빼먹지 않고 진행할 수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업장이 제품변경등으로 인해 사용하는 물질 및 작업환경이 바뀌는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인벤토리를 만들고 구매절차를 명확히 해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니 한 번씩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실시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 건강진단) .. 2020. 6. 19.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지도지침 ('20.06.15)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고 일시적으로 유예되었던 건강진단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예를 종료한다고 하니 사업장 관계자분들은 한번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을 지속 예예할 경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부정적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유예를 종료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 시 감염예방 및 관리 기준 마련 1.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원칙 1)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02.28, 산업보건과-927)에 따른 건강진단 유예는 종료하고 '20.06.15. 부터 특수ㆍ배치전건강딘단을 실시 2) 건강진단을 유예한 자는 '20.09.14.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단, '.. 2020. 6. 17.
코로나19 방역용 자가소독 사용가능한 살균소독제 생활 속 거리두기가 5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소독제의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따른 오ㆍ남용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 1. 인체에 무해한 성분 →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ㆍ소독제는 없습니다. 2. 정부 승인ㆍ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 → 해당 용도로 소관부처에서 승인ㆍ허가받은 제품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3. 공기를 소독한다? →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됨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ㆍ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는다. 4. 야.. 2020. 6. 16.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관리업무 중 교육비중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관리감독자가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전관리자가 모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육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교육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도 한몫할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안전'이라는 글자만 보이면 모든 것이 안전관리자의 전유물이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관리감독자들도 다른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고 할일도 많지만 안전도 반드시 해야될 기본업무라고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유해 또는 위험한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사업주가 행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1. 교육대상 및 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 2020. 6. 15.
신규채용자 안전교육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신규채용자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너무 힘든 업무 중 하나입니다. 매번 똑같은 말을 수십수백 번 한다는 것도 상당한 힘이 들고 부담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효과를 보았을때 뭔가 재밌다는 느낌이 올때도 있는것 같고, 자신감이 붙으면 할만한데? 라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동영상 교육자료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쉽게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교육을 안전관리자 혼자 하는 것보다는 5번 항목과 같은 교육 실시자들이 나누어 진행하면 가장 좋겠죠? 신규채용자 교육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절차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좀 해접하긴 해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같네요 * 상기절차에서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은.. 2020. 6. 15.
여름철 에어컨 안전점검 방법 및 주의사항 최근 안타까운 대형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절반 이상의 화재가 부주의에 의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에어컨 가동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와 관련된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행안부에서 에어컨에 대한 주의 안내가 있어 관련 내용 공유드립니다. 1. 에어컨 사고특징 -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화재는 총 692건이며, 29명(사망 4, 부상 25)의 인명피해가 발생 - 에어컨 화재의 71%(493건)가 무덥고 습한 날씨로 사용이 많은 여름철(6월~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 - 화재 원인은 주로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적 요인이 73%(506건)로 가장 많고, 부주의 10%(66건.. 2020.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