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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선임방법 및 업무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1.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관리감독자의 업무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 안전관리업무 위탁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보건관리업무 위탁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③ 안전보.. 2020. 6. 27.
안전관리자의 어려움#1 세상에 어떠한 직업이든 쉬운 직업은 없다. 남이 하는 건 다 쉬워 보여도 실제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관리자란 직업도 여기에 속하는 것 같다. 그저 남들이 보기에는 지적질이나 하러 다니고, 사진이나 찍고 힘들게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된 건지는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쳐오면서 매슬로우의 인간욕구의 두 번째인 안전의 욕구를 건너뛰고 지나간 것은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안전관리자에 대한 시선도 긍정적이지가 않다. 근래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되게 되면 온라인상에는 안전관리자가 관리도 하지 않았고, 현장에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댓글에는 안전관리자가 하는 .. 2020. 6. 26.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 및 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따라 그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결정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표이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안전보다는 생산, 원가 쪽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언제나 위기란 말을 무기로 안전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다. 아래 표를 보면 보다 정확하게 현 상황을 알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비가 법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조업은 그에 반해 자율에 맡기다 보니 사고 가발생되지 않는 이상 투자를 쉽게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해야 된다고 되어있으니 최대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보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연구해.. 2020. 6. 2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및 업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발생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 안전보건공단 통계만 보더라도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것이 보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기에 안전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다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 노동부나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챙기게 만든다고 부정적으로 생각.. 2020. 6. 23.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업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전관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은 것 같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법에 명확하게 나와있지만 중견기업이상 이나 그중에서도 위험공정이나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100% 이행하고 있을 것이다. 나머지 중견기업 이하는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고, 처리해야 되는 업무도 다양하다. 인사, 총무, 소방, 설비, 생산관리 등 여러 가지 일을 겸직하게 된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비중이 높아져만 가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아직 갈길이 먼 것 같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대부분이 계약직인 것이 문제고, 정.. 2020. 6. 2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교육 중 가장 놓치기 쉬운 교육중 하나일 것같다. 매년 또는 분기별로 조직개편이 있을때마다 신경써서 확인하고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관련절차를 명확히 하여 조직변경으로 인한 부서이동 시 인사팀에서 확인해 줄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피곤해지지 않는다. 관리감독자들도 이러한 내용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놓치지 않고 진행할수 있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교육대상 및 시간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2.. 2020. 6. 21.
전국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장 위치 및 이용방법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안전불감증'이지만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감응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왜 안전불감증이 없어지지 않는걸까? 그 원인 중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서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생각해보면 요즘 어린이들은 학교에서나 유튜브에서나 쉽게 안전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지금의 30대 이상은 대부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본적인 소화기 사용법조차 배운 적이 없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안전수칙은 꼭 지켜야 한다고 아무리 강조한들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다. 벌써 편한 것에 익숙해져 있고 안전제일이라는 문구는 들어봤지만 현실은 아니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일 .. 2020. 6. 21.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조직 및 업무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PSM대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알고계시겠지만, 일반사업장의 경우 모르고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연관성이없는 사업장 담당자들도 관련내용을 알고계시면 도움이 될것같아 정리해 봤습니다. 1. 합동방재센터 위치 * 정리하면서 느낀거지만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다. 2. 합동방재센터의 업무 1) 화학사고예방 업무 2) 화학사고 대비 업무 3) 화학사고 대응 업무 4) 화학사고 복구 업무 5) 지자체팀은 합동방재센터 내 각 팀이 상기 업무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ㆍ지원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팀(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업무 법 제44조에 따라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1) 산업안전팀 구성 각 센터별로 센터장을 두고,.. 2020. 6. 21.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 및 진행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제130조)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가 있다면 건강진단을 챙기고 있을 것이고, 없다면 안전관리자 또는 위탁대행업체에서 챙기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 많아 쉽게 보면 안 되는 일이고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하기 전 우리 사업장내 어떠한 대상물질 및 유해인자가 있는지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만 빼먹지 않고 진행할 수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업장이 제품변경등으로 인해 사용하는 물질 및 작업환경이 바뀌는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인벤토리를 만들고 구매절차를 명확히 해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니 한 번씩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실시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 건강진단) .. 2020. 6. 19.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지도지침 ('20.06.15)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고 일시적으로 유예되었던 건강진단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예를 종료한다고 하니 사업장 관계자분들은 한번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을 지속 예예할 경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부정적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유예를 종료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 시 감염예방 및 관리 기준 마련 1.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원칙 1)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02.28, 산업보건과-927)에 따른 건강진단 유예는 종료하고 '20.06.15. 부터 특수ㆍ배치전건강딘단을 실시 2) 건강진단을 유예한 자는 '20.09.14.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단, '.. 2020.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