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99 안전보건공단 6월 사망사고 속보 정리 6월에는 사망사고 속보수가 전원 대비 1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 큰 혼란이 발생될 것 같네요.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사고를 100%는 막을 수 없다지만 최선을 다해봐야겠습니다. ※ 사망사고 속보자료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공지하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월별 사망사고 6월 사망자수는 35명이고 부상자는 6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월대비 3명이 줄어들긴했지만 아직도 높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것같습니다. 속보내용인데 하루에 1명정도라니....좀 불안하네요 2. 요일별 발생현황 요일별 발생건수를 보면 월ㆍ화요일에 각각 8건으로 가장많이 발생되었고 수ㆍ금(각각6건), 목(4건), 토(3건) 순으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작업이 많.. 2021. 7. 4. 대한민국에서 암환자는 얼마나되는지 알아보자 뉴스나 기사에서 암환자가 많이 발생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솔직히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문득 궁금해져서 자료를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새삼 느끼게 된다. 하지만 암환자라고 해서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평상시 건강관리를 잘하신 분들도 암에 걸리는 것을 보면 정말이지 사람은 나약한 존재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1. 암 발생자 암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는 24만 3837명으로 전년(23만 5547명)에 비해 8,290명(3.5%) 증가하였다. 2. 암 발생률 암환자수를 보면 남자(12만 8757명), 여자(11만 5080명)으로 남자가.. 2021. 7. 3.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13가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몸이 좋지 않을 때가 많은데 간편하게 방문하는 곳이 약국인데 약국은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방문하기가 어렵다. 이를 위해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선정하여 24시간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으로 좋은 것 같다. 앞으로 품목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니 점차적으로 확대해줬으면 한다. 1.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OTC) 중 가벼운 증상 발생 시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하며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등 13개 품목이 있다. * OTC(over the counter dfug): 일반의약품을 말하며 일반인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2. 최초시행일 2012년 11월 15일 3. 관련.. 2021. 7. 2.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분석 (타 업종대비 높은 재해율) 최근 건설업 분야 산업재해는 타업종 대비 산업재해 발생률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제조업을 넘어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2008년 33.9% 에서 2020년 42.6%로 타업종대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물류산업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운수창고 통신업에서의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사망원인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재래형사고가 대부분이다. 그중에서도 떨어짐(추락)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다. 10년 전이나 기술이 발전된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통계자료를 보면서 한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 건설업 근로자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사고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확한 이유는 나와있지는 .. 2021. 7. 1.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확인 방법(여름휴가 시 필수) 지난해부터 시행해왔던 해수욕장 신호등 서비스(지난해 50개소 실시)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서비스 시행) 여름휴가 시 활용하시면 혼잡한 곳을 피해서 휴가를 즐길 수 있고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 혼잡도 확인방법] 바다여행 홈페이지 접속 (www.seatour.com) 지역별 혼잡도 검색 혼잡하지 않은 해수욕장 방문(사전예약이 가능한 50개소 해수욕장은 예약 후 방문) * 7월 1일부터 해운대, 경포대등 10개 대형 해수욕장 대상 우선개시 후 7월 중순부터 주요 50개 해수욕장 확대 적용 * 바다여행 홈페이지 혼잡도 신호등은 30분 단위로 집계하여 반영 ① 바다여행 홈페이지 www.. 2021. 6. 30.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란? (2021년 7월 1일 부터 5인이상 사업장 적용) 직장인들에게는 가장 큰 이슈사항 중 하나인 주 52시간 적용이 2021년 7월 1일부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많은 질타 또는 환호를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였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 써도 되는 돈을 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정정인 생각이 강하고, 아직까지는 이르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치 주 5일 근무를 시행하면 회사가 망한다고 했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마냥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만큼 급여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삶의 질은 높아질수 있으나 지갑은 얇아지는 부작용이 생긴다.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뭐가 좋다고는 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도 .. 2021. 6. 29.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의 역할에 대한 생각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라 하고 법적으로 선임하게 되어있다. 법적 규제도 많아지고 안전관리자가 챙겨야 할 범위가 점점 커져가고만 있는 시점에서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실제로 관리감독자 역할을 제대로 하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 왜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까? 관리감독자의 개인 자질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생산을 중점적으로 업무스케쥴을 짜고 관리를 하고 있어 안전관리 업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다. 처음부터 작업절차에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업무범위를 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남는 시간에 안전관리를 하게 되어.. 2021. 6. 28.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산업안전보건시행규칙 제73조) 사업주들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 2021. 6. 27.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유예 종료 코로나19로 인해 안 그래도 교육하기 힘든 상황에서 더욱 힘든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집체교육도 하기 힘들고 소규모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이 쉽지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6.10일자로 안전보건교육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직무교육 [이수기간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 감염병 재난 상황 해체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 교육을 이수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 종료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2단계 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사고 발생위험 상승우려 근로자 정기교육 [소규모 교육] - 정기교육 시 전직원 집체교육 보다는 가급적 소규모단.. 2021. 6. 26. 보호구의 종류 및 구매/관리방법 항상 보호구 착용을 말하지만 아직도 불편하고 귀찮은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예전에는 보호구 착용하라고 지적하면 성질내면서 일 못하겠다고 집에 가거나 꼬장을 부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지만 아직도 필수적 요소가 아닌 선택적 요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어렵기만 하다. 보호구 착용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안전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보호구나 안전장치가 있으면 뭐하나.. 사용하는 것은 사람인데.. 이제는 좀 바뀌길 오늘도 기도해본다. 1. 보호구란?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피해의 정도를 줄여주는 기구를 말한다. 2. 보호구의 종류 3. 작업별 개인보호구의 선정 .. 2021. 6. 24. 이전 1 ··· 95 96 97 98 99 100 101 ··· 1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