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13 빈대 확인방법 과 올바른 방제방법 최근 해외로 부터 이슈가 되었던 빈대가 국내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혹여나 사업장내 빈대가 발생할 경우 하기 방제방법으로 진행하여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경제상황도 좋지않은데 빈대까지 난리라니... 2023. 11. 14.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일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명확해지고 근로자가 인정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것같다. 1. 제37조제1항제2호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2022. 5. 1.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개정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이 일부개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2022.03.25 / 고시 제2022-33호) 앞으로 직업병 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직업성 질병에 대한 원인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개정사항] 제12조의2(직업병 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병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적시 원인조사 등을 통해 근로자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직업병 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직업병 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업성 질병 의심사례 발굴 2. 직업성 질병 의심자에 대한 건강상담 및 진료 3.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질병재해 수사 시 자문·현장조사 등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직.. 2022. 4. 8. 교대작업자(야간작업) 건강관리 어디에선가 통계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 취업자 중 10명 중 1명은 밤근무를 한다고 한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낮과 밤을 바꿔가며 일을 하고 있는것이다. 하지만 이게 쉬운일은 아니다. 사람마다 느끼는정도는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생체리듬이 깨지기 쉽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다가는 쉽게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1. 교대작업이란? 작업자들을 2개 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작업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말한다. * 야간작업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식까지 사이의 시간이 포함된 교대작업 2. 교대작업 시 검토사항 야간작업은 연속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야간반 작업을 마치고 아침반 근무에.. 2022. 1. 4. 사업장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 연장('22년 6월 까지 연장) 코로나19 3차접종 간격 단축에 따라 의료기관의 검진업무를 경감시켜주기 위해 일반건강검진 실시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도록 하는 지침이 공지되었습니다. 아직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걱정이신분은 업무에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1.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에 따른 '21년 일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 2021. 12. 19. 인플루엔자 대유행 시 직장내 관리방안 1. 인플루엔자란? 독감으로 알려진 유행성 호흡기질환의 하나로 그 주요 원인인 임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A, 및 B의 감염과 그 병발증을 발한다.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에서 처음으로 검출) 2. 인플루엔자 유사질환의 증상 발열(38~40도) 오한 두통 상기도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호흡곤란) 근육통 관절통 피로감 구토 혹인 설사 3. 인플루엔자 살균소독제 살균 소독제 권장 사용법 주의점 차아염소산 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 혈액과 체액으로 오염된 물건 소독용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원액 취급 시 개인보호구 착용 과림형 염소 (Granular Chlorine) 액체 소독약을 사용할 수 없을때 희석하여 사용 - 염소가스 방출.. 2021. 11. 24. 특수건강진단 기관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지정 기관) 2021년 9월 16일 기준 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이 공지되어 관련내용 정리해봅니다. 1.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1조 2.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국내 특수건강진단기관은 2021년 9월8일 기준 총 248개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특수건강검진 기관이 집중되어 있는걸 알수 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뭔가 아쉽네요 다음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 입니다. 특수건강검진 기관 보다 상대적으로 병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총 73개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운영중 입니다. 생각보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야간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더 많네요 하반기 특수건강검진도 진행해야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도 병행.. 2021. 9. 17. 뇌ㆍ심혈관계 고위험 노동자 심층 건강진단 비용 지원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에서 뇌ㆍ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뇌ㆍ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 건강진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관련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층 건강진단과 주기적 건강상담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 ※ 심층건강진단이란? 장시간 노동, 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뇌ㆍ심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뇌ㆍ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포함) 에게 정밀검사가 포함된 뇌심혈관계 중심의 건강진단 지원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중 아래의 조건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 등)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단, 5·6번 항목은 반드시 1~4.. 2021. 7. 11. 작업환경측정 방법 및 절차(산업안전보건법 125조)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환경측정의 목적 근로자가 호흡하는 공기 중의 유해물질 종류 및 농도를 파악하고 해당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건강장해가 유발될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며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작업환경측정 절차 작업환경측정유해인자 확인 (취급공정 파악) 작업환경측정 기관에 의뢰 작업환경측정 실시 (유해인자별 측정)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과보고(측정기관에서 전산송부) 측정결과에 따른 대책수립 및 서류 보존 (5년간 보존 단, 고용노동부 고시물질 측정결과는 30년간 보존) 1.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2021. 5. 21. 코로나19 후유증의 종류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도 마스크를 써야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괴롭다. 이전과는 다른 일상이 당연해지는 시기를 향해 달려가는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로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있는것 같아 안타깝기다 하다. 코로나19의 무서움은 걸렸을때도 고통스럽지만 끝나고서도 후유증이 발생된다고 한다. 우리사회도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로인한 후유증은 상당할것같다. 감염병이 종식되기 전까지 걸리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수칙을 준수해야겠고, 혹시라도 걸렸을때 어떠한 증상과 후유증이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고 정리해봤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많은시간이 필요한것같다. "끝날때까지 끝난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예전처럼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는 그날까.. 2021. 1. 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