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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139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대상 및 교육방법(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1.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이란?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타현장으로 이동할때 마다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을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시행일 2012년 1월 26일 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기준일 비고 1000억원 이상 2012.06.01 500억원 이상 2012.12.01 120억원 이상 2013.06.01 20억원 이상 2013.12.01 3억원 이상 2014.06.01 전체 건설현장 2014.12.01 3.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1) 교육대상: 건설 일용근로자 2) 교육내용 구 분 교육내용 시 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 2020. 7. 20.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이란 대표이사가 회사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그동안은 대표이사들이 경영에 신경써야된다는 이유로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다보니 그 이하 관련 임원 및 조직에서 안전에 관심이 없었던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회사의 업무는 대표이사의 의지가 있는 분야는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강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게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효과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형식적이라도 지속적으로 접하다 보면 안전에 대한 생각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만큼 자료를 만들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들의 업무량은 늘어나게 되어있어 안전관리자들의 고충도 많아질것으로 생각되네요. "대표이사.. 2020. 7. 19.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가 다수발생된 사업장에 대해 매년 12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사람이 볼수있도록 공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된 산업재해 건인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재해는 알지못한다. 안전관리자라면 매년 12월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어떠한 기업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했는지 조사하여 안전교육 이나 관리감독자들에게 교육자료로 활용하면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는것같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시의 이미지가 하락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해 안전에 좀더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것같지만 솔직히 안전관리자 외에는 관심이 없다. 1.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의 공표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 을 공.. 2020. 7. 18.
지게차의 종류 및 안전작업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관) 지게차는 어느 사업장이나 한대 이상씩 운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운행하는 만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예전부터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법규도 강화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안전모 착용, 안전벨트 착용 등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덥다, 귀찮다, 10년넘게 일하면서 사고 한번 안 났다, 사고 나면 내가 책임지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 분들이 집에 가서는 아이들에게 안전수칙을 지키라고 강조하시겠죠... 참 웃긴 일이죠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법까지 만들어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코웃음 치는 근로자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게 현실이라 씁슬합니다. 1. 지게차의 종류 1.. 2020. 7. 11.
안전작업허가서 진행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안전작업허가란?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특별하게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위하여 체계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제도 ※ 유사표현: PTW(Permit to work), Safe Work Permit, Hazardous Work Permit, JSA(Job Safety Assessement) 2. 작업허가대상 작업허가의 종류 내 용 1. 화기작업허가 위험지역으로 구분되는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수행할 경우 2. 일반위험작업허가 화기작업 이외의 모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3. 보충적인 작업허가 1) 밀폐공간 출입 작업허가 질식 및 가연성가스 체류 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 2) 정전작업허가 전원 차단이 수반되는 점검 및 보수 작업 3) .. 2020. 7. 9.
안전관련 서류의 보존 방법 및 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안전관리는 서류가 기본이다. 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둘 다 챙길 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면 서류라도 챙기려고 노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점검 시 각종 증명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근거자료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예전 선배들이 이런말을 했다. 안전의 80%는 서류고 나머지 20%가 현장이다 그때는 그말의 뜻을 알 수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을 말하는지 알수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될수록 근거자료등의 서류들은 늘어나고 있다. 과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완벽히 하고있는 사업장이 있을까싶다. 전담조직이 있는 대기업에서도 수천,수억의 과태료를 받고있는 실정인데 겸직으로 간간히 안전관리자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에서는 꿈같은 이야기다.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2020. 7. 8.
도급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평가방법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원가절감을 위해 도급을 준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대부분 위험한 작업, 더러운작업, 돈이 안되는일은 도급을 준다. 한마디로 요즘 유행어처럼 말하는 위험의 외주화다.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도급사업장이 있을경우 관리하기도 힘들다 협의체에 합동점검에,순회점검 등등.. 하지만 대부분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겸직을 한다. 안전관리업무만 해도 하기힘든일을 오만가지 일들을 겸직을 하면서 실제로 할수 있을까? 물론 안전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겸직을 할수 있다고는 되어있으나 어떤 사업주가 이런 말장난에 넘어갈까싶다. 이런법이 오히려 안전관리업무는 겸직이 가능한 업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건 아닐까 싶다. 1. 도급사업관련 주요 법규 구분 관리항목 관련.. 2020. 7. 8.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이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선능이 검사지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1. 안전검사 대상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프레스 o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 2020. 6. 3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금액 1. 제정이유 고용 및 산재 보험료징수법 및 산재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을 고시로 위임함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에 새로이 적용되는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고시함. 2. 주요내용 2020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에 새로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함. 1) 방문판매원: 보수액 1,597,500원(月), 평균임금 53,250원(日) 2)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보수액 1,392,000원(月), 평균임금 46,400(日) 3) 방문강사: 1,016,300원(月), 평균임금 33,877원(日) 4) 가전제품 설치기사: 보수액 2,932,000원(月), 평균임금 97,7.. 2020. 6. 30.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0호에 따른 상시적 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1.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이란? ① 1명의 방문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부터 지급받은 월 사업소득이 521,700원 이상인 사람. * 월 사업소득이 최초로 기준금액 이상이 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며, 이후 기준금액 미만의 사업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방문판매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② 1명의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판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개월 동안 18일 이상 종사한 사람. * 최초로 18일 이상을 종사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 ③ 방문판매업자가..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