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136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점검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장 안전관리자들이 가장많이 두려워하는것이 고용노동부,환경부 점검입니다. 사업장 규모나 상황에 따라 선임안전관리자들의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솔직히 100명되는 사업장이나 500명되는 사업장이나 갖춰놓아야 할 서류가 별반 차이가 없어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것이 문제죠.. 우리는 규모가 작으니 안전관리일만 해선 안된다고 생각하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겸직을 하게되면 놓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형식적이고 서류위주의 안전관리를 할 수 밖에없죠.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일만 해야된다고 노동부에서는 말하지만 현실은 주변 안전관리자들만 봐도 겸직된 업무들이 너무많아 힘든실정입니다. 물론 관리감독자들이 도와주면 좋지만.. 2020. 6. 1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 및 운영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 목 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합께 심의ㆍ의결하기 위함. 2. 대 상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2020. 6. 1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는 법정 제도 1. 목적 주요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유지 및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3. 제출대상 1) 다음 13개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2020. 6. 13. Safety Talk Safety talk란? 회의(미팅) 시작 전에 항상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 후 회의 시작 (일상안전에 대한 내용 공유) ※ 주의사항 1. 한번에 너무 많은 내용 공유 금지 (간략하게 1분~2분 정도 진행) 2. 강제적 참여유도 금지 (돌아가면서 진행 금지) 3. 지시 형식의 내용전달 금지 * 안전 마인드가 없는 사업주 및 감독자들이 하게되면 일이되어버린다. 100% 다...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관리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생각해서 진행하는것이 좋을듯 싶다. 2020. 6. 12. 위험성평가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는 주기적으로 진행하지만 할 때마다 안전관리자들은 힘이 듭니다. 5번 항목에서 보시다시피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자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 많습니다. 혼자서 위험성평가를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고 현장 작업자분들보다 위험요인을 알지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하며 많은 의견을 반영하여야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죽어있는 문서를 만들지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 목적 사업장의 유해.. 2020. 6. 10. 정기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교육 중 가장 괴로운 교육이 정기 안전보건교육이다. 매월 2시간이상 교육을 진행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고 전문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근로자들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심심치않게 보게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하는경우가 많다. 안전보건대행기관을 이용한다. 전문강사를 초빙한다. 온라인교육을 실시한다. 무엇보다 상기와 같이 진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사업주의 지원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는 쉽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주는 안전교육에 돈을 사용하는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무조건 안전관리자가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경력사원의 경우는 그나마 수월하게 준비하고 진행하지만 신입사원의 경우 교육을 진행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눈앞이 깜깜해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 2020. 6. 9. 이전 1 ··· 11 12 13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