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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종류 1. 굴삭기 및 지게차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조) 3톤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 적성검사에 합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3톤미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면허 특례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2. 이동식크레인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이동식크레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 적성검사에 합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카고크레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1종 대형(12톤 이상), 1종 보통(12톤 미만)으로 운전면허를 발급, 자동차관리법 적용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ㆍ특수 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 2022. 6. 2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1. 유해물질 1) 제조등금지물질 (금지유해물질) / 법 제117조, 시행령 제87조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ㆍ사용 불가 고용노동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승인을 받아 시험ㆍ연구ㆍ검사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ㆍ사용 가능한 물질 2) 허가대상물질(허가대상 유해물질) / 법 제118조, 시행령 제88조)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아 제조ㆍ사용 가능한 물질 3) 관리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0조, 별표12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상태 예방을 위한 보건상 조치가 필요한 물질류 3-1) 특별관리물질 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호나목에 따라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 2022. 6. 22.
화학물질 취급작업 시 중독예방을 위한 10가지 조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시행규칙 별표18 분류기준 참조)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립하려는자,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는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자료를 제공해야함) 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ㆍ갖춰둬야 하는 장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상장비 *사용하는 물질의 종류가 많지 않을경우는 게시하기 좋지만 많을경우 출력해서 게시하는것도 일이기 때문에 전용 테블릿이나 노트북을 활용하면 좋습니.. 2022. 6. 21.
남자 아재의 편평사마귀 제거 후기 나이가 먹을수록 얼굴 피부가 점점 더러워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바쁘게 살다 보니 별로 신경 안쓰이다가도 간혹 이상하게 신경 쓰이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피부 정리 좀 하고 싶은 마음에 피부과를 알아보았다. 알아보니 내얼굴에 많이 생긴 것이 편평 사마귀라고 한다. 편평 사마귀는 일반 사마귀처럼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표면이 부드럽고 크기가 작아서 기미와 좁쌀여드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긁거나 자주 만지면 사마귀가 얼굴 전체로 퍼지는 특징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니 초기에 제거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편명 사마귀 주요 발생 부위] 이마, 코, 턱, 입, 팔다리 [편평 사마귀 특징] 일반적인 사마귀보다 작고 튀어나오지 않는다(약간 튀어나옴) 피부색과 비슷해서 .. 2022. 6. 20.
천장크레인 안전점검표 1. 천장크레인 주요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작업 시 관성에 의한 충돌위험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 중 달기체인이 끊어지면서 중량물이 낙하할 위험 크레인 상부 또는 레일ㆍ통로에서 보수ㆍ점검 중 떨어짐 위험 2. 주요 안전수칙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화물 형상에 적함한 줄걸이 방법 이용 훅 해지장치 등 방호장치 작동 확인 작업장 내 위험구역의 무단출입 금지 중량에 적합한 줄걸이 용구 사용 레일 위 작업 시 안전대 착용 크레인 레일 위 상승 시 전원 차단 3. 안전점검표 2022. 6. 19.
달비계 안전점검표 1. 달비계 주요위험요인 로프 고정장치 파손 지지로프 풀림 수직 구명줄 미설치 2. 핵심 예방조치 2개소 이상의 고정점에 로프 결속 견고한 고정점에 로프결속 지면까지 닿는 적정길이의 로프 사용 별도의 수직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결속 3. 달비계 안전점검표 2022. 6. 18.
이동식크레인 안전점검표 1. 주요사고유형 줄걸이 작업이 불량하여 떨어지는 자재에 맞음 붐에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여 용도 외 사용 중 연결부분 파단으로 떨어짐 운행 중 근로자 미확인으로 끼임 화물 운반 중 자재 사이에 끼임 지반침하 등 불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중 넘어짐 2. 주요 안전점검 사항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상태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훅 해지장치 등) 이동식크레인 용도외 사용 금지 (임의 구조변경 사용금지, 불법 탑승설비 부착금지등) 운전자 자격유무 및 안전교육 실시 운전자 시야확보 및 아웃트리거 설치상태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 상태 줄걸이 작업안전 이행상태 (와이어로프, 슬링, 샤클, 턴버클 체결 등 구조부 외관상태(붐, 유압장치, 턴테이블의 균열, 볼트체결, 용접부 등) 전도에 대한 *임계하중 및 작업범위도.. 2022. 6. 17.
덤프, 화물차 안전점검표 1. 주요 사고유형 후진 중 후방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해 덤프트럭에 치임 주행 중 운전자 부주의로 근로자 및 차량 추돌 적재함 위에서 자재 상ㆍ하차중 자재에 맞거나 실족으로 떨어짐 주ㆍ정차 중 브레이크 미사용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차량에 깔리거나 치임 굴착 단부 및 경사지 등에서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넘어짐 2. 안전점검사항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유무(후방경보장치, 후방카메라, 안전블록) 주ㆍ정차 시 시동을 끄거나 브레이크 체결 유무(고임목) 운전자 자격유무 및 아전교육 실시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 타이어 손상 및 마모상태 작업계획 수립 3. 덤프, 화물차 안전작업 점검표 2022. 6. 16.
굴삭기 안전작업 점검표 1. 굴삭기 작업 시 주의사항 제작자 매뉴얼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하고 안전장치와 작업장치들이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기계에 타거나 내릴 때 계단과 손잡이를 이용한다. 기계시동 시 기계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 이동레버를 작동하기 전 기계가 움직일 방향을 확인한다. 후진이나 선회 시 특히 주의해야 하고 경로 상에 장애물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작업장치는 가능한 한 지면과 가깝게 해야 한다. 전력선의 전압이 33 kV를 초과하는 경우 반경 15 m 내에 기계의 어떤 부분이나 화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반경 9m 내에들어가서는 안 된다. 워킹 굴삭기(Walking excavator) 사용 시 안정성을 유지하기위해 휠과 다리를 가능한 넓게 설치해야 한다. 운전.. 2022. 6. 15.
연구소 일상점검표 1. 일상점검이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 2. 관련법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3. 점검주기 연구활동 시작 전에 매일 1회 실시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 4. 점검표 2022.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