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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규모별 적용시기를 알아보자!! 중대재해처벌법에대한 해설서가 배포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라면 한번쯤 읽어봤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저는 머리가나쁜건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약간 두리뭉실해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같은 느낌을 받아서 과연 내년에 어떤일이 일어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어찌됐든 법은 법이니 따라야지 어쩌겠습니까...하나하나 검토해서 잘 준비해봐야겠습니다. 해설서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에 대한내용이 있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 다들 알고있는 내용이지만 기록차원에서 정리해봅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일은 2022년 1월 27일 이지만 일부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유예기간 적용 사업장]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중대재해.. 2021. 11. 19.
발파작업 점검표 1. 발파작업이란? 건설구조물을 구축하기위해 노천 또는 지하의 암반을 화약의 폭발력으로 파쇄하는 작업을 말하며, 파쇄를 위해 천공기로 암반을 천공하고, 폭약과 뇌관을 천공구멍에 넣고 폭파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2. 발파작업 절차 ① 암반천공 → ② 천공구 장약 및 화약고 관리 → ③ 암반발파 → ④ 발파 파쇄석 반출 3.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4. 주요위험요인 암반천공 작업 중 천공 드릴과 천공 장비 사이에 끼임 천공장비를 암반으로 이동시키던 중 불규칙한 노면에 의해 천공장비 전도 천공구 장약 작업 중 암반의 굴착면 단부로 추락 발파작업시 방호 매트의 부실한 설치로 인해 발파시 암석 날림으로 추락 발파작업을.. 2021. 11. 19.
굴착작업 점검표 1. 굴착작업 사전조사 지반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지하매설물 도면 확인 및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2. 굴착작업 안전기준 굴착면의 기울기 및 높이의 기준은 안전보건규칙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방지) 제1항 별표 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에 의한다. 사질지반은 굴착면의 기울기를 1:1.5 이상으로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절취사면의 굴착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7m 마다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구 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통흙 습지 1:1 ~ 1.5 건지 1:0.5 ~ 1:1 암 반 풍화암 1:0.8 연암 1:0.5 경암 1:0.3 3. 굴착작업 안전 굴착은 계획된 순서에 의해 작업을 실시.. 2021. 11. 18.
기초파일작업 점검표 1. 기초파일작업이란? 연약지반에 건축물을 축조할 때 기초의 지내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땅속에 파일을 박는 공사를 말함 2. 기초파일작업 절차 ① 항타기 조립 → ② 파일운반 → ③ 천공 → ④ 파일인양 및 근입 → ⑤ 파일항타 → ⑥ 두부정리 → ⑦ 항타기 해체 ① 항타기 조립 조립 작업 전 사전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 리더(Leader)를 세우기 전 안전대 부착설비를 사전 설치하여 추후 리더 상·하부 이동 시 추락방지 안전대를 착용 작업 전 와이어로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② 파일 운반작업 지게차 등 장비를 이용한 운반 시에는 급제동 및 급전환을 금지하고, 주변 장애물과 충돌 등을 예방 파일 하차 및 운반 작업 시에는 파일이 구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구름방지 기구 등 안전시설을 사용 파일 하차 및 운반 .. 2021. 11. 17.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 제외 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종을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여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1년 12월 2일까지 수렴 1. 개정내용 1회 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삭제 1)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 종 50110 자동.. 2021. 11. 16.
2021년 11월 19일 부터 임신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가능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들어보았고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통계자료를 보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성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나라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기에 정부에서도 출산율 높이기 위해 각종 법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하능하게끔 개정하는 데에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기에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임신 중인 근로자분들은 정말 단비와 같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별 출생율 비교표] 이유야 어찌됐든 알아야 이용할 수 있기에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1. 11. 15.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2021년 11월 19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 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48조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부터 3.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성.. 2021. 11. 14.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에 대한 내용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에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든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안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잘 계획된것 같다. 앞으로 좀더 발전된 건설현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만큼 사고도 줄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발주자 의무 주요 내용과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주요내용 벌칙 과태료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건설공사발주자의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1천만원 이하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2개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혼재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함 .. 2021. 11. 13.
보호구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해 알아보자 보호구의 종류는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사업장에서 일반적인 보호구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대부분 생각보다 비싼 편이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구매도 꺼려하고 주기적으로 교체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보다 중요한 점은 모든 안전대책에 보호구가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선택지로 보호구를 선택해야 하는데 현장에 위험성평가를 요청하면 대부분의 안전대책으로 보호구 착용이 나온다. 개선대책을 모른다고하기 보다는 가장 편한 방법이기도 하고 돈도 적게 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이 익숙해지면 모든 안전대책으로 보호구가 가장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 1. 보호구의 종류 및 용도 보호구 종 .. 2021. 11. 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을 실시(11.29~12.24)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에 대한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율점검 및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1. 자율점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원ㆍ하청이 함께 자율점검을 1회 이상 실시 ('21.11.8~11.26) 하여야 하며,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자율점검 진행 후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결과 또는 개선계획을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불시감독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현장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불시 감독 실시 예정(21.11.29.(월)~ 12.24.(금)) ※ 지방관서별 사정에 따라 '22.1.7(금)까지 연장할 수도 있음 3. 주요 점검항목 추락예방 공사종류 및 .. 2021.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