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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장) 소음 관련한 자료를 찾다 보니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재해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정도면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 아닌가 싶다. 증가사유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다던가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거의 없으므로 업무에 기인했다기보다 생활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도 한몫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소음관련 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12조 정의 제517조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제513조 소음 감소 조치 제518조 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제514조 소음수준의 주지 등 제519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515조 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제520조 진동기계ㆍ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제521조 진동기.. 2020. 8. 20.
통로(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장) 1. 통로의 조명 (제21조) 통로에는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 단,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않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제외 2. 통로의 설치 (제22조)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 2020. 8. 5.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이란? 블록의 가장자리나 선체 외판 등에 설치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에 바닥면과 수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작업을 안전하고 편하게 함과 동시에 제품의 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추락방지 시설을 말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2020. 7. 29.
조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1. 조도(照度 / illumination) 란? 빛이 비춰지는 단위면적의 밝기에 대한 척도 2. 밝기의 정의와 단위 (네이버 지식백과) 표시 정의 단위와 약호 조도 장소의 밝기 럭스(lx) 광도 광원에서 어떤 방향에 대한 밝기 칸델라(cd) 광속 광원 전체의 밝기 루우멘(lm) 휘도 광원의 외관상 단위면적당의 밝기 cd/㎡ 또는 스틸브(sb) 광속 발산도 물건의 밝기(조도,반사율) 래드럭스(rlx) 3. 용어의 정의 - 휘도: 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 - 럭스(Lux): 1㎡의 단위면적에 1루멘(lm)의 광속이 평균적으로 조사되고있을때의 조도단위 - 전체조명: 실내부 전체를 고르게 밝혀주는 조명 - 국부조명: 전체조명과 더불어 사용되며 실제 작업영역에 근접한 조명 - 수광부: 광전소자, 필터등 .. 2020. 7. 28.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1. 직장 내 괴롭힘 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 2019.7.16일 시행 2. 관련법규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 2020. 7. 28.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05호) 1. 최저임금액 구 분 시간급 모든산업 8,720원 월 환산액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21.1.1~2021.12.31 * 올해 최저시급 인상율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최저 인상율이다. 코로나 악재가 반영된 결과물인것 같다. 2020. 7. 27.
식중독 발생 주의 최근 10년간 발생한 식중독은 총 3,101건이며, 이로 인해 67,27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식중독은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여름철(6~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특히, 6월은 여름의 시작으로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도 높아 식중독균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이지만, 한여름보다는 음식물 관리에 소홀하기 쉬워 식중독 위험이 높다. 6월에는 전체 식중독 발생건수의 11%(327건), 환자 수의 12%(8,162명)가 발생하였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별로는 세균성 식중독 상위 6개가 전체 건수의 33%(1,011건), 환자 수의 60%(40,136명)를 차지한다. ※ 식중독 원인균: 세균성 18종, 바이러스성 7종, 원충 5종 등 특히, 병원성대장균은 가장 많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균으로, 전체 건.. 2020. 7. 26.
밀폐공간 작업방법을 알아보자(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0장) 1.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밀폐공간 대상 No 밀폐공간 대상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 2020. 7. 24.
화학물질 사고는 왜 발생할까? 최근 뉴스를 보면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언론에 노출된 사고부터 이슈화되지 않은 사고까지 다양하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법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진행될 것이다. 관리자들 및 사업주만 처벌을 강화하여 감당 어려운 벌금이나, 구속시켜야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의문스럽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내가 이런문제에 대해 논할 만큼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두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것 같다. 첫째.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자체가 낮다. - 아직까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일부 근로자들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기본적인 보호구 착용도 꺼려하는 경우많다... 2020. 7. 2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의 기준에 따라 선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련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3. 유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 1)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6.. 202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