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2021년 7월 19일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440원(5.04%) 오른 9,160원 입니다. 구 분 시간급 모든산업 9,160원 월 환산액 1,914,440원 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이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22.1.1 ~ 2022.12.31 구 분 시 급 일 급 월 급 연 봉 2022년 최저임금 적용 9,160원 73,280원 1,914,440원 22,973,280원
2021. 7. 22.